독립성 지운 미국 FCC, 통합·확장 중인 한국 방미통위: 규제기관은 누구의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 아래 흔들리는 미국 규제 독립성과, 거버넌스 재편에 들어간 한국 미디어 정책의 교차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독립성 논란이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FCC가 최근 홈페이지 미션(Mission, 임무) 문구에서 스스로를 규정하던 ‘independent(독립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브렌던 카 위원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FCC는 형식적으로 독립기관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 규제기관의 정체성과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였다.
같은 시기 한국에선 방송·미디어·통신 기능을 한데 묶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70여 일간의 위원장 공백을 끝내고 김종철 교수가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통합 미디어법 논의까지 예고하며 ‘단일 컨트롤타워’ 실험에 들어갔다. 한쪽은 ‘독립성의 후퇴’, 다른 한쪽은 ‘기능 통합과 위상 강화’를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결국, 두 흐름이 결국 마주 서 있는 질문은 같다. 규제기관은 대통령과 여당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산업, 이용자·시민·시장 전체를 위한 공적 인프라인가.
1. 미국: '독립기관'에서 '행정부 산하'로 기우는 FCC
FCC는 1934년 설립 이래 의회가 만든 대표적 독립 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이었다. 대통령 직속 부처와는 다른 위상과 절차를 통해 통신·방송 정책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다. 5인의 위원(commissioner)이 교차 임기를 갖고, 여야 추천 구도가 섞이도록 설계된 구조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정한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된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카 위원장이 "FCC는 형식적으로 독립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벤 레이 루한(Ben Ray Luján) 상원의원이 "독립기관이 아니라면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표기(independent agency)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FCC는 청문회 진행 중에 홈페이지에서 'an independent U.S. government agency'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 과정은 언론과 시민단체에 실시간으로 포착됐다.
‘독립’이라는 단어의 삭제는 큰 의미를 갖는다.
먼저 카 위원장이 FCC를 사실상 행정부 일부로 재정의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카 위원장은 “위원들은 대통령의 뜻(pleasure)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independent’라는 단어를 뺀 것이 단순한 문구 손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FCC와 행정부 사이의 거리와 관계를 공식 문서에서 다시 규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으로 해석됐다.
이 흐름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둘러싼 논쟁과도 맞물린다. 연방대법원이 FTC 위원 해임권을 다투는 사건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점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독립위원회 전반이 “형식상 독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에 종속되는 구조”로 수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다.
2. 트럼프 행정부와 '규제기관 정치화'의 구조
이번 FCC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디어 전략, 특히 '적대적 언론 견제' 기조와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지역 지상파 TV 방송 소유 상한선(39% national TV ownership cap) 완화 가능성에 대해 "급진 좌파 네트워크(radical left networks)를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 쟁점이 FCC 내부에서도 카 위원장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는 로컬 방송사의 인수·합병(M&A)을 허용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 소유제한 완화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메시지 이후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 CASE STUDY: 지미 키멜 방송 정지 사태 2025년 9월, ABC의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Jimmy Kimmel Live)'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다. FCC 브렌단 카도 연일 그를 압박했다. 키멜은 2025년 크리스마스 영국 채널4 '대안적 성탄 메시지(Alternative Christmas Message)'에 출연해 이 사건을 직접 언급했다. "미국 정부가 나와 내가 일하는 회사를 위협했고, 갑자기 우리는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일어나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쇼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심지어 내 쇼를 싫어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사람들까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키멜은 시민들의 저항 덕분에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우리가 이겼고, 대통령이 졌다(We won, the President lost)"고 선언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폭정이 호황을 맞고 있다(Tyranny is booming)"며, 트럼프가 스스로를 "왕(King)"처럼 여긴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FCC의 독립성 훼손이 단순한 조직 개편 문제가 아니라,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
미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이렇다.
- FCC의 규제 철학이 시장 경쟁, 다양성, 공공성 같은 전통적 거버넌스 기준보다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와 직접 연동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독립위원회의 인사와 존속이 대통령 재량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신호가 반복되면, 위원 개개인의 정책적 자율성과 '정책 용기'는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 키멜 사태에서 보듯, 규제기관의 정치화는 방송사와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 압박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정부가 특정 언론인이나 프로그램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규제 철학의 변화가 아니라 언론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 이런 환경에서 방송사 M&A, 전국 소유 상한선 조정,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방향 등 언론 환경 전반을 규정하는 의제가 행정부 정치 일정과 직접적으로 엮이게 된다. "정권 친화적 규제기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장기적 산업 정책과 공공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규제 결정에 대한 신뢰도 역시 약화된다.
3. 한국: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통합·확장형' 거버넌스 실험
한국은 2025년 들어 다른 유형의 변곡점을 맞았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전기통신·이용자 보호 기능을 나눠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통신·플랫폼·콘텐츠 정책을 분담하던 구조였다. 이제 방송·미디어·통신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방미통위는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 업무보고에서 3대 축을 제시했다.
-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 규제·진흥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정부와 방통위가 제시한 연계 과제까지 포함하면,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과제 | 방향 |
|---|---|
법제 통합 |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
수평 규제 도입 | 스트리밍·플랫폼·유료방송·지상파를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하에 규율 |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사전 인허가 중심에서 사후 규제·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 |
이용자 보호 | 허위조작정보·다크패턴·불법광고 대응 강화 |
공영방송 개편 | 방송 3법 후속 입법·하위법령 정비, 지역·장애인 시청권 강화 |
방미통위는 스스로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유료·지역방송 구조조정, 플랫폼·포털·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 AI·디지털 이용자 보호 등 핵심 현안을 단일 프레임에서 다루는 '정책 컨트롤타워'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만 보면, 미국이 '독립성 축소'로 기우는 동안 한국은 '통합과 위상 강화'를 통해 규제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4. 한국의 딜레마: 조직은 커지는데, 독립성은 충분한가
다만 한국의 방통위·방미통위는 법률상 독립기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원 추천과 인선 과정이 여야 정파 구도에 따라 분할되는 구조다. 특히 실제 작동은 정권 교체 때마다 진폭이 크게 요동쳐 왔다. 여야가 추천 몫을 나눠 갖는 방식이 고착되면서, 위원회는 공영방송·유료방송·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정치 전장’으로 반복 소환돼 왔다는 비판도 꾸준하다.
공영방송 재허가·재승인,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심사, 유료방송 합산규제·합병 심의 등 굵직한 쟁점마다 정권 성향에 따른 판단 편차 논란이 되풀이됐다. 그 결과 “형식적 독립성에 비해 실질 독립성은 취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방미통위 출범과 통합미디어법 논의는, 규제와 진흥 권한을 어떻게 배분·조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읽힐 수 있다.
정책 커뮤니티 안에서도 시각은 뚜렷이 갈린다.
- 긍정론: “흩어져 있던 권한을 한 곳에 모아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정합화 개편”
- 우려론: “이미 정치 영향이 강한 구조에서 더 많은 권한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중앙집중형 개편”
특히 “정치권으로부터의 실질 독립”이라는 핵심 과제를 풀지 못한 채 덩치만 키운 규제기관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직면해 있다.
미국에서 벌어진 ‘키멜 사태’는 한국에도 분명한 경고를 준다.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형해화될 경우, 정부 비판적 언론인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이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공영방송 사장 선임, 종편 재승인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정치적 개입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제도적 방파제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향후 방미통위와 통합미디어법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5. 두 흐름이 공통으로 드러내는 것: '정치와 규제의 거리'
미국 FCC 사례와 한국 방미통위·방통위 개편 흐름은 표면적으로는 상반된 방향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통된 쟁점은 “ 정치와 규제의 거리”다.
구분 | 미국(FCC) | 한국(방미통위) |
법·제도 설계 | 대통령·행정부와 거리 두도록 설계된 전형적 독립위원회 모델 | 법률상 “독립기구”로 규정되지만, 위원 추천·인선 구조에 정파적 요소가 강하게 내장된 모델 |
실제 작동 현실 | 최근 청문회·인사 관행을 통해 그 거리가 행정부 쪽으로 빠르게 좁혀지는 중 | 출범 초기부터 정권·여야 구도와 밀착돼 있었고, 방미통위로의 일원화 과정에서 더 큰 권한과 긴장을 한 조직 안에 모으려는 흐름 |
대표적 위험 신호 | ‘키멜 사태’처럼 정부·정권 비판 성향 콘텐츠·언론인을 상대로 한 직접적 규제·압박의 전례 | 공영방송 사장 선임, 종편 재승인, 유료방송 심사 등에서 정권 성향에 따른 판단 편차·개입 논란이 구조적으로 반복 |
양국이 맞닥뜨린 질문은 같다.
- 규제기관은 대통령·정부·여당을 위해 존재하는가,
- 아니면 이용자·시민·시장 전체를 위한 중립적인 인프라인가.
형식적인 독립 조항과 위원 임기 규정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구조, 인사 관행, 정보 공개 수준, 심의 절차, 시민 참여 통로, 내부 견제·감사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하느냐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치와 규제기관 사이의 진짜 거리가 드러난다
6. 정책적 제언: 제도 설계에서 문화와 관행까지
두 나라 모두 조직 형태와 법률 텍스트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와 문화·관행을 동시에 손보는 다음 단계 논의가 필요하다.
인사 독립성 강화와 투명화
미국: 대통령의 위원 해임 권한을 둘러싼 사유와 절차를 법제상 명확히 하고, 위원 인선 과정에서 특정 정파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여야 고정 몫 배분 대신, 전문성·대표성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직능단체가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정파적 분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 절차의 공개와 시민 참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대형 M&A, 플랫폼·AI 규제 등 시민적 영향이 큰 사안은 심의 기준·자료·결과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온라인 공청회, 시민 패널, 이해관계자 자문 구조를 상시화해, "정치와 규제기관의 거리"를 "시민과 규제기관의 거리"로 치환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요구된다.
언론 자유 보호 장치 강화
규제기관의 정치화는 곧바로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연결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언론인이나 프로그램을 겨냥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조를 허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대규모 시민 항의가 지미 키멜의 복귀를 이끌어냈지만, 언제까지 이런 ‘거리의 정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규제기관 내부에 언론 자유 침해를 전담 심사하는 독립 기구를 두거나, 방송사에 대한 행정 제재에 대해 사법적·헌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화된 방파제를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AI 시대에 맞는 규제 철학 재정립
미국에서는 FCC의 행정부 종속 논란이 길어질수록 플랫폼·AI 규제에서 정치 변수가 비대해지고,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라는 기준이 뒤로 밀릴 위험이 커진다.
한국 역시 방미통위 출범이 ‘매체·사업자별 규제’에서 ‘기능·서비스·이용자 중심 규제’로 전환되는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통합은 곧 중복·과잉 규제이자 정치 리스크 집중으로 귀결될 수 있다.
테크놀로지(기술)를 따라가는 규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권리·시장 질서를 기준으로 한 규제 철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공영방송–규제기관–시민사회 파트너십 재구성
공영방송의 이사회·사장 선임 구조를 정치로부터 어디까지 떼어낼 수 있는지가, 규제기관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 심판’으로 설 수 있는지의 분기점이다. 공영방송, 규제기관, 시민사회가 서로를 감시·견제하면서도 공공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삼각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어떤 형태의 규제기관 개편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는 한쪽의 선의로 유지되는 값싼 미덕이 아니라, 제도·관행·시민 참여로 뒷받침된 장기적 권력 배분 체계여야 한다.
결론
미국 FCC의 ‘독립성 삭제’와 한국 방미통위의 ‘통합·확장’은 겉으로 보기엔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이지만, 둘 다 “규제기관이 누구의 편에 서서,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가”라는 같은 물음 앞에 서 있다.
FCC 사례는 독립 규제기관이 행정부의 그림자 아래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 지미 키멜 방송 정지 사태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적 언론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는 사실을,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로 보여줬다. 방미통위와 통합미디어법 논의는 권한과 기능을 한곳에 모을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어떤 구조와 절차로 담보할지라는 새로운 난제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규제기관을 둘러싼 싸움은 예산과 조직표를 둘러싼 관료제 경쟁이 아니라, 미디어 권력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다. 독립성을 잃은 규제기관은 언론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이 쥔 또 하나의 칼이 될 수 있다.
지미 키멜이 영국 시청자들에게 “우리를 포기하지 말라(Don’t give up on us)”고 호소한 것처럼, 민주주의에서 언론 자유와 규제의 독립성은 제도만으로 자동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이를 실제로 지켜내는 것은 시민과 이용자, 언론계·정치권·규제기관 모두가 정치와 규제를 분리하려는 문화와 장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진짜 과제는 조직 간판을 바꾸는 개편이 아니라 그 문화를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