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토크쇼 '동등 기회 규정' 재적용 발표
1934년 통신법 제315조 '동등 기회 요건(Equal Opportunities Requirement)'
레이트나잇 및 낮 시간대 토크쇼 적용 지침 분석
이제 미국 방송사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미국 대선 후보를 출연시킬 경우 각 후보마다 같은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ABC ‘지미 키멀 라이브(Jimmy Kimmel Live!)’와 ‘더 뷰(The View)’, CBS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 NBC ‘레이트 나이트 위드 세스 마이어스(Late Night with Seth Meyers)’ 등 심야 토크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항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아,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미디어국은 2026년 1월 21일, 방송 TV 방송국에 대한 '정치적 동등 기회 요건(Political Equal Opportunities Requirement)' 적용한 지침(DA 26-68)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 제315조에 명시된 동등 기회 규정과 '선의의 뉴스 면제(bona fide news exemption)'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FCC는 지침에서 "당파적 목적에 의해 동기 부여된 방송 프로그램은 동등 기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Broadcast TV Stations Airing Covered Programming Motivated by Partisan Purposes Must Comply with Equal Opportunities Requirement)"고 강조했다. 레이트나잇 및 낮 시간대 토크쇼의 후보 출연에도 사실상 “각 후보에게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하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업계에서는 ABC의 '지미 키멀 라이브(Jimmy Kimmel Live!)'와 '더 뷰(The View)', CBS의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 NBC의 '레이트 나이트 위드 세스 마이어스' 등 정치 색이 강한 주요 공중파 토크쇼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1. 법적 프레임워크: 통신법 제315조
1.1 동등 기회 규정의 기원과 목적
FCC 지침에 따르면, 수십 년 전 의회는 해당 방송 TV 프로그램이 특정 당파적 정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1934년 통신법 제315조를 통해 정치적 소속과 관계없이 법적 자격을 갖춘 공직 후보자들이 방송국 시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제315조에 따르면, 방송국이 법적 자격을 갖춘 공직 후보자에게 시설 사용을 허용할 경우, 해당 직책에 출마한 다른 모든 법적 자격을 갖춘 후보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적 요건과 그에 상응하는 FCC 규칙은 어떤 법적 자격을 갖춘 공직 후보자도 상대 후보보다 공중파에 대한 접근에서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자격을 갖춘 후보자(Legally Qualified Candidate)는 FCC의 동등 기회 또는 동등 시간 규칙 목적상,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주법 또는 연방법상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47 CFR 73.1940)
1.2 '비교 가능한 시간 및 배치' 원칙
FCC는 우선 제315조(a)가 흔히 ‘동등 시간(equal time)’ 규칙으로 불리지만, 실제 요구 사항은 “초 단위로 같은 시간을 주라”가 아니라, 경쟁 후보들에게 비교 가능한 시간과 편성 위치를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못 박는다. 즉 한 후보를 프라임타임 토크쇼의 10분 인터뷰 코너에 무료로 출연시켰다면, 다른 법적 자격 후보들에게도 대체로 비슷한 길이의 출연 시간과 비슷한 시청자 도달이 가능한 시간대·프로그램급의 자리를 제공해야 ‘동등 기회’ 원칙이 충족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한 후보는 메이저 심야 토크쇼의 핵심 코너에 세우고, 다른 후보는 새벽 시간 짧은 출연만 허용한다면, 형식상 “시간을 줬다” 하더라도 FCC가 말하는 ‘비교 가능한 시간과 배치’ 요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또한 FCC는 정치 파일 규칙을 통해, 방송사가 특정 후보에게 무료로 방송 시간을 제공하는 순간부터 그 행위가 투명하게 기록·관리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후보를 위해 또는 후보를 대신해 무상으로 시간을 썼다면, 그 무료 시간의 내용과 조건을 정치 파일에 남겨야 하고, 이 기록은 디지털 정치 파일 시스템에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업로드되어야 한다.
이렇게 파일에 등재되면, 이를 확인한 다른 법적 자격 후보들이 “나도 동등 기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규제 당국도 사후에 방송사가 특정 후보에게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방송사 입장에서는 “한 후보를 예능·토크쇼에 공짜로 태우는 순간, 나머지 후보에게도 비슷한 무대와 노출 기회를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다.
1.3 1959년 '선의의 뉴스' 면제 조항 신설
동등 규칙 조항은 1959년, 정치 캠페인 활동에 대한 뉴스 보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때 의회는 동등 기회 요건에 대한 특정 제한적 예외를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제315조는 법적 자격을 갖춘 후보자의 다음과 같은 출연에 대해 동등 기회 요건을 면제하도록 개정되었다. 즉 뉴스 가치가 있는 인사들을 보도할 경우 기계적인 균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1) 선의의 뉴스캐스트(bona fide newscast)
(2) 선의의 뉴스 인터뷰(bona fide news interview)
(3) 선의의 뉴스 다큐멘터리(bona fide news documentary) - 단, 후보자의 출연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주제의 제시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함
(4) 선의의 뉴스 이벤트에 대한 현장 보도(on-the-spot coverage of bona fide news events) - 정치 전당대회 및 그와 관련된 부수 활동 포함
의회는 각 면제 조항의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위원회에 부여했다. 그러나 각 면제 범주에 '선의의(bona fide)'를 포함시킨 것은, 방송국이 정치적 의제를 위해 면제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정치 이벤트에 대한 방송 보도를 극대화하려는 동등 기회 요건의 본래 목적을 좌절시킬 것이라는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다.
2. 역사적 선례: 1960년 잭 파 vs 2006년 제이 레노
2.1 1960년 잭 파 '투나잇 쇼' 사건
FCC 지침은 1960년 위원회가 잭 파(Jack Paar) 프로그램('투나잇 쇼'라고도 불림)에 대해 '선의의 뉴스 인터뷰' 면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가 잭 파의 투나잇 쇼에 출연했을 때, FCC는 이것이 '선의의 뉴스 인터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쟁 후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진] 1960년 잭 파(Jack Paar)의 '투나잇 쇼'에 출연한 존 F. 케네디 민주당 대선 후보
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eIkZK-Z21Pw
2.2 2006년 제이 레노 '투나잇 쇼' 결정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방송되는 심야 토크쇼도 이런 '선의의 면제' 대상이 됐다. 2006년, FCC 미디어국은 '제이 레노의 투나잇 쇼(The Tonight Show with Jay Leno)'의 인터뷰 부분이 '선의의 뉴스 인터뷰'로서 동등 기회 면제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주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인 레이트나잇 토크쇼에 그러한 결정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였다.
당시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 캘리포니아 주지사(공화당)가 제이 레노의 투나잇 쇼에 출연하자, 민주당 경쟁 후보 필 앤젤라이즈(Phil Angelides)가 동등 기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FCC 미디어국은 투나잇 쇼가 '선의의 뉴스 인터뷰' 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앤젤라이즈의 민원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서 FCC는 2006년 결정이 1960년 잭 파 결정과 "상반된다(contrary)"고 명시했다. 2006년 결정에서 미디어국은 잭 파 결정이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석했으나, 현 지침은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2.3 '선의의 뉴스 인터뷰' 판단 기준
FCC는 제315조의 입법 역사에 따라 프로그램이 '선의의 뉴스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자격을 갖추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요소들을 고려한다:
(1)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2) 방송사 또는 독립 제작자가 프로그램을 통제하는지 여부
(3) 콘텐츠, 참가자 및 형식에 관한 결정이 당파적 목적이 아닌 뉴스 가치에 기반하는지 여부 - 예: 특정 개인의 후보 자격을 향상시키거나 해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FCC가 특정 쇼가 면제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요청 당시 존재했던 해당 프로그램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한 프로그램에 대한 면제 결정이 자동으로 다른 유사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2026년 1월 FCC 지침의 핵심 내용
3.1 업계의 잘못된 해석에 대한 경고
FCC 미디어국은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업계가 2006년 미디어국의 직원 수준 결정을 모든 유사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레이트나잇이든 낮 시간대든-의 인터뷰 부분이 제315조 동등 기회 요건으로부터 '선의의 뉴스' 면제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왔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This is not the case).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정은 사실에 기반하며 면제는 요청 대상이 된 프로그램에 한정된다."
3.2 현재 방송 중인 토크쇼에 대한 FCC 입장
FCC는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FCC는 현재 방송 중인 어떤 레이트나잇 또는 낮 시간대 TV 토크쇼 프로그램의 인터뷰 부분이 '선의의 뉴스' 면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거를 제시받은 바 없다." 또한 "당파적 목적에 의해 동기 부여된 프로그램은 오랜 FCC 선례에 따라 면제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6년 면제 결정의 대상이었던 '제이 레노의 투나잇 쇼'가 제이 레노의 하차로 더 이상 방송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FCC는 2006년 앤젤라이즈 사건에서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레노의 관계가 민원과 미디어국 분석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였다고 언급했다.
3.3 면제 확인을 위한 청원 권고
FCC는 동등 기회 요건이 (전체 또는 일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확인을 얻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방송국은 '선의의 뉴스' 면제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선언적 판결 청원(petition for declaratory ruling)을 신속히 제출할 것을 권장했다.
그 동안 미디어국은 모든 TV 방송국이 FCC 규칙 제73.1943조에 따라 그리고 기관 선례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적절한 동등 기회 제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FCC는 "방송사와 법적 자격을 갖춘 후보자 모두가 FCC의 동등 기회 규정과 그것이 방송사가 상대 법적 자격 후보자들에게 비교 가능한 시간과 배치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 공익 기준과 방송 면허 의무
4.1 '공익을 위한 운영' 의무
FCC 지침은 동등 기회 규정의 근본적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방 동등 기회 규정은 귀중한 공공 자원(즉, 스펙트럼)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은 방송 TV 방송국이 한 정치 후보자 또는 후보자 집단을 다른 후보자보다 불공정하게 유리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한다. 케이블 채널이나 다른 형태의 배포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 규정은, 방송 TV 방송국이 공익을 위해-어떤 좁은 당파적, 정치적 이익이 아닌-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의회의 결정을 성문화한 것이다."
이러한 요건들의 준수는 방송 면허권자가 공익을 위해 운영해야 할 의무의 핵심이다. (47 USC 312(a)(7))
4.2 규정 적용 범위의 한계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공중파 TV 방송국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케이블 채널이나 스트리밍 플랫폼 등 다른 형태의 배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넷플릭스, 유튜브, 팟캐스트, FAST 채널 등에서의 정치 후보 인터뷰는 동등 기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정치적 맥락 및 배경
5.1 레이트나잇 토크쇼의 정치적 편향 논란
이번 조치는 보수 진영의 오랜 불만을 반영한다. 미디어연구센터(Media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레이트나잇 코미디 쇼들은 31명의 민주당 선출직 공무원을 게스트로 초청한 반면, 공화당 인사는 단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았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레이트나잇 쇼들이 2025년 후반에 90명의 진보 성향 게스트 대비 보수 성향 게스트는 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ABC의 '더 뷰(The View)'의 경우 더욱 극명하다. 2025년 한 해 동안 128명의 진보 성향 게스트를 초청한 반면, 보수 성향 게스트는 단 2명에 그쳤다.
5.2 2025년 지미 키멀 사건
이번 지침은 2025년 9월 '키멀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ABC의 지미 키멀은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의 사망과 관련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다. 이 회사들이 키멀 건에서 행동을 바꾸는 방법을 찾거나, FCC가 추가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 위원장의 발언 이후 넥스타 미디어 그룹(Nexstar Media Group)과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팅(Sinclair Broadcasting) 소유 ABC 계열 방송국들이 키멀 쇼 방영을 중단했고, ABC 본사도 뒤이어 약 1주일간 방송을 중단했다. 미국권리센터(Center for American Rights)는 2025년 9월 지미 키멀에 대한 공식 민원을 FCC에 제출한 바 있다.
5.3 2024년 SNL 선례
동등 시간 규정이 최근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2024년 NBC의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SNL에 출연하자, 카 위원장은 NBC에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고, NBC는 트럼프에게 동등한 방송 시간을 제공했다.
6. 이해관계자 반응
6.1 FCC 내부 반응
카 FCC 위원장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수년간 레거시 TV 네트워크들은 자사의 레이트나잇 및 낮 시간대 토크쇼가 '선의의 뉴스'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가정해왔다. 순전히 당파적 정치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도 말이다. 오늘 FCC는 그들에게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FCC의 유일한 민주당 위원인 애나 고메즈(Anna Gomez)는 강하게 반발했다. 고메즈 위원은 "FCC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뉴스 면제나 동등 시간 프레임워크를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 해석 또는 위원회 차원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이번 발표는 법을 바꾸지 않지만, 이 FCC의 지속적인 언론 검열 및 통제 캠페인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6.2 보수 진영 반응
미국권리센터(Center for American Rights)의 다니엘 수어(Daniel Suhr) 회장은 "카 위원장이 시청자들을 위해 더 나은 방송과 네트워크의 좌파 편향 종식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조치를 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낮 시간대와 레이트나잇 토크쇼가 실제로 DNC(민주당전국위원회) TV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고 말했다.
6.3 네트워크 반응
ABC, NBC, CBS, Fox 등 주요 방송 네트워크들은 아직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네트워크들이 법률 자문을 받으며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FCC가 ABC의 '더 뷰'와 '지미 키멀 라이브'를 "겨냥(taking aim)"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 링크를 Truth Social에 공유했다.
7. 법적 분석 및 한계
7.1 지침의 법적 성격
통신법 전문 블로그 CommLaw Center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FCC 미디어국의 조치는 언론 보도에서 묘사된 것보다 더 "미묘하지만 동등하게 중대한(more subtle, but equally consequential)" 성격을 띤다. 네 가지 면제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레이트나잇 및 낮 시간대 토크쇼는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여전히 면제 자격을 유지한다. FCC가 의회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회는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면제로 취급하기 전에 FCC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FCC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FCC는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 면허권자의 삶을 조사 권한, 방송 면허 갱신 및 방송국 매각 통제 등을 통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7.2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우려
공익 변호사 앤드루 제이 슈워츠먼(Andrew Jay Schwartzman)은 이번 조치의 의도가 "특정 토크쇼의 돛을 줄이고(trim the sails)" 위축 효과를 유발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토크쇼들이 선거 기간에 정치 후보 출연을 아예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DC 순회 항소법원이 다른 맥락에서 언급했듯이, FCC는 방송사에 대해 "생사여탈권(life and death power)"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방송국들이 FCC로부터 면제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7.3 의도치 않은 결과: 라디오 토크쇼
슈워츠먼 변호사는 의도치 않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흥미롭게도 이번 지침은 "방송 TV 방송국(Broadcast Television Stations)"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등 기회 규정은 라디오와 TV 방송국 모두에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라디오 방송의 보수 성향 토크쇼 진행자들도 정치 후보에게 동등한 시간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8. 산업 영향 전망 '지상파 방송에만 적용'
8.1 공중파 vs 케이블/스트리밍
이 규정이 공중파 TV 방송국에만 적용되고 케이블 채널이나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이미 코드커팅(cord-cutting) 추세로 시청자 이탈을 겪고 있는 공중파 방송에 추가적인 경쟁 열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 후보들이 규제가 없는 스트리밍이나 팟캐스트 플랫폼을 더 선호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8.2 제작 및 편성 전략 변화
토크쇼 제작진은 크게 세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선거 시즌에 정치 후보 인터뷰를 완전히 배제
(2) 모든 주요 후보에게 동등한 출연 기회 제공
(3) FCC에 '선의의 뉴스' 면제 청원 제출 후 승인 대기
어느 선택이든 기존의 편성 유연성은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선 시즌에는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는 만큼,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8.3 M&A 및 규제 환경 변화
이번 조치는 카 FCC 위원장 체제에서 진행 중인 광범위한 방송 규제 강화 캠페인의 일환이다. 2025년 7월에는 CBS 모회사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스카이댄스 미디어의 84억 달러 규모 합병을 승인하면서, 스카이댄스가 CBS의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편향이 없도록 보장하고, 민원을 검토할 옴부즈맨을 고용하며, 다양성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조건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간 합병 제안에도 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미디어 M&A에 정치적 고려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9. 한국 미디어 기업에 대한 시사점
9.1 미국 방송 규제 환경 변화와 한국 기업
한국 미디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방송 자산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중파 방송국과의 제휴나 인수를 검토할 때 정치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반면, 케이블 및 스트리밍 플랫폼은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우므로, FAST 채널을 통한 한국 콘텐츠의 미국 진출 전략은 상대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미디어 규제 강화 기조를 감안할 때, 향후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2 한국 콘텐츠 기업의 미국 진출 전략 고려사항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배포 플랫폼 선택: 공중파보다 케이블/스트리밍 플랫폼이 규제 측면에서 유리
정치적 콘텐츠 주의: 미국 정치 관련 콘텐츠 제작 시 규제 리스크 검토 필요
파트너십 전략: 공중파 네트워크와의 협력 시 규제 환경 변화 반영
M&A 실사: 방송 자산 투자 시 정치적 편향 관련 리스크 평가 포함
10. 결론 및 향후 전망
FCC의 이번 지침(DA 26-68)은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1934년 통신법 제315조에 명시된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제이 레노 투나잇 쇼 결정 이후 20년간 유지되어온 업계 관행을 사실상 뒤집고, 방송사들에 실질적인 규제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상당하다.
향후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네트워크들이 FCC에 면제 청원을 제출할지, 아니면 정치 후보 인터뷰 자체를 회피할지 여부
(2) 미국권리센터 등 보수 단체들의 추가 민원 제기 동향
(3)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 관점에서의 사법부 판단
(4) 라디오 토크쇼에 대한 유사한 규제 적용 여부
(5) 향후 미디어 M&A에 대한 정치적 편향 조건 부과 확대 가능성
미디어 산업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일회성 지침이 아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광범위한 방송 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부록: FCC 원문 지침 (DA 26-68)
DA 26-68
Released: January 21, 2026
FCC'S MEDIA BUREAU PROVIDES GUIDANCE ON POLITICAL EQUAL OPPORTUNITIES REQUIREMENT FOR BROADCAST TELEVISION STATIONS
Emphasizes that Broadcast TV Stations Airing Covered Programming Motivated by Partisan Purposes Must Comply with Equal Opportunities Requirement
The FCC's Media Bureau herein provides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ory equal opportunities requirement and the bona fide news exemptions to broadcast television stations, including their airing of late night and daytime talk shows.
Background. Decades ago, Congress made the decision to prevent covered broadcast television programs from being used to advance certain partisan political purposes. Specifically, through section 315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as amended, Congress put protections in place to ensure equal access to broadcast station facilities for legally qualified candidates for office, regardless of political affiliation.
A person is a legally qualified candidate for purposes of the FCC's equal opportunities or equal time rule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including having publicly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run for office and qualifying under applicable state or federal law to hold the office being sought.
Under section 315, if a broadcast station permits any legally qualified candidate for public office to use its facilities, it shall provide an equal opportunity to all other legally qualified candidates for that office. This statutory requirement and the corresponding FCC rules seek to ensure that no legally qualified candidate for office is unfairly given less access to the public airwaves than their opponent.
Furthermore, the Commission's political file rules state that, when "free time is provided for use by or on behalf of candidates, a record of the free time provided shall be placed in the political file." Any such free use of broadcast airtime by a legally qualified candidate would require the broadcaster to place a record in its online political file "as soon as possible." Other legally qualified candidates can then submit an equal opportunities request. As the FCC has determined, equal opportunities generally means that a broadcaster must provide comparable time and placement to opposing legally qualified candidates. Adherence to these requirements is central to a broadcast licensee's obligation to operate in the public interest.
In 1959, in an effort to increase news coverage of political campaign activity, Congress adopted certain limited exceptions to the equal opportunities requirement. Specifically, section 315 was amended to exempt from the equal opportunities requirement appearances by a legally qualified candidate on any: (1) bona fide newscast; (2) bona fide news interview; (3) bona fide news documentary (if the appearance of the candidate is incidental to the presentation of the subject or subjects covered by the news documentary); or (4) on-the-spot coverage of bona fide news ev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olitical conventions and activities incidental thereto).
Congress provided the Commission the discretion to determine the scope of each exemption. The inclusion of "bona fide" in each exemption category, however, reflects Congressional concern that broadcast stations would apply the exemptions too broadly in service of a political agenda and thereby frustrat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equal opportunities requirement to maximize broadcast coverage of political events. Accordingly, when considering the scope of an exemption related to a specific program, the Commission has long sought to ensure "that the content, format and participants not be intended for the political advantage of candidates." Indeed, the FCC has specifically noted that certain programs that might otherwise be exempt would be excluded from an exemption category if the program was "designed for the specific advantage of a candidate."
The federal equal opportunities regulations operate to prevent broadcast television stations, which have been given access to a valuable public resource (namely, spectrum), from unfairly putting their thumbs on the scale for one political candidate or set of candidates over another. These regulations, which do not apply to cable channels or other forms of distribution, represent, in codified form, the decision by Congress that broadcast television stations have an obligation to operate in the public interest - not in any narrow partisan, political interest.
Bona Fide News Interview Programs. Pursuant to this Congressional mandate, over time, the FCC has ruled - through its declaratory ruling process - that a wide variety of shows can be eligible for an exemption as a bona fide news interview.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history of section 315, the Commission considers the following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a program qualifies as a bona fide news interview program: (1) whether the program is regularly scheduled; (2) whether the broadcaster or an independent producer controls the program; and (3) whether decisions on the content, participants, and format are based on newsworthiness, rather than partisan purposes, such as an intention to advance or harm an individual's candidacy. An FCC decision that a show qualifies for an exemption is fact specific and based on the show that was the subject of the request as it existed at the time of the request.
In 2006, the FCC's Media Bureau determined that the interview portion of "The Tonight Show with Jay Leno" qualified for the equal opportunities exemption as a bona fide news interview.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such a finding had been applied to a late night talk show, which is primarily an entertainment offering. This decision was also contrary to a 1960 Commission decision that declined to make such a finding regarding the Jack Paar program, which was also referred to as "The Tonight Show."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industry has taken the Media Bureau's 2006 staff-level decision to mean that the interview portion of all arguably similar entertainment programs - whether late night or daytime - are exempted from the section 315 equal opportunities requirement under a bona fide news exemption. This is not the case. As noted above, these decisions are fact specific and the exemptions are limited to the program that was the subject of the request.
Importantly, the FCC has not been presented with any evidence that the interview portion of any late night or daytime television talk show program on air presently would qualify for the bona fide news exemption. Moreover, a program that is motivated by partisan purposes, for example, would not be entitled to an exemption under longstanding FCC precedent. Any program or station that wishes to obtain formal assurance that the equal opportunities requirement does not apply (in whole or in part) is encouraged to promptly file a petition for declaratory ruling that satisfies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a bona fide news exemption.
In the meantime, the Media Bureau encourages all television broadcast stations to ensure that they are making all appropriate equal opportunity filings in accordance with section 73.1943 of the FCC's rules and as required by agency precedent. It is important that both broadcasters and legally qualified candidates understand the FCC's equal opportunities regulations and how they can result in broadcasters offering opposing legal qualified candidates comparable time and placement.
-- FCC --
참고 자료
FCC Media Bureau, "Guidance on Political Equal Opportunities Requirement for Broadcast Television Stations" (DA 26-68, January 21, 2026)
The New York Times, "Federal Regulators Take New Aim at Late-Night TV" (January 21, 2026)
Fox News, "FCC to crack down on liberal late-night shows" (January 22, 2026)
The Wrap, "FCC Says Talk Shows Must Adhere to Equal Opportunities Rule" (January 22, 2026)
CBS News, "FCC says TV talk shows must offer equal time to political candidates" (January 22, 2026)
CommLaw Center, "FCC Eliminates Political Equal Opportunities Safe Harbors" (January 21, 2026)
Washington Examiner, "FCC issues new guidance on equal political time exemptions" (January 22, 2026)
47 U.S.C. Section 315 (Communications Act of 1934, Section 315)
47 CFR Sections 73.1940-73.1944 (FCC Political Broadcasting Rules)
1960 Jack Paar Tonight Show - JFK Interview: https://www.youtube.com/watch?v=eIkZK-Z21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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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는 K-EnterTech Hub에서 글로벌 미디어 산업 동향 분석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