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프, 브레이브에 AI 저작권 침해 맞소송

“검색 아닌 AI용 콘텐츠 재판매”…250단어 스니펫·차단 회피가 핵심 쟁점

뉴스코프(News Corp)가 프라이버시 중심 검색엔진 업체 브레이브 소프트웨어(Brave Softwar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 등을 보유한 뉴스코프는 브레이브가 자사 매체의 기사 콘텐츠를 허가 없이 수집·복제한 뒤 AI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은 단순한 검색엔진 색인과 생성형 AI용 데이터 사업의 경계를 둘러싼 언론사와 기술기업 간 충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뉴스코프는 정상적인 검색엔진이라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크롤링을 차단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접근하고, 짧은 검색 결과 문구와 원문 링크를 제공해 이용자를 출처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검색과 다르다”…250단어 스니펫 문제 삼아

뉴스코프가 문제 삼은 핵심은 브레이브의 ‘Data for AI API’ 사업이다. 소장에 따르면 브레이브는 언론사(퍼블리셔)가 탐지하거나 안정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도록 웹 크롤러를 운용하고, 전통적인 검색 결과보다 훨씬 긴 최대 약 250단어의 스니펫 또는 요약본을 제공했다. 뉴스코프는 일반적인 검색 스니펫을 약 50단어 수준으로 제시하며 브레이브의 제공 분량이 약 다섯 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레이브가 이 콘텐츠를 기업 고객, 특히 AI 기업에 판매함으로써 뉴스코프의 자체 콘텐츠 라이선싱 사업과 직접 경쟁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성형 AI 서비스와 신뢰도 높은 뉴스 스트림을 결합하려는 디지털 사업자에게 원문 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콘텐츠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코프는 언론사의 적법한 검색 노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색이 원문 발견을 돕는 도구에 머무는지, 아니면 이용자가 퍼블리셔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라이선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도록 대체물을 제공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브레이브가 먼저 소송…2025년 3월부터 법정 공방

브레이브는 뉴스코프의 중단 요구 서한을 받은 뒤 2025년 3월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뉴스 콘텐츠 색인과 짧은 발췌문·‘고수준 요약’ 제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후 1년 넘게 라이선스 협상이 진행됐지만 합의가 무산됐고, 브레이브는 2026년 5월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브레이브는 뉴스 콘텐츠를 검색 가능하게 색인하는 행위가 검색엔진의 기본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뉴스코프의 요구가 생성형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자사가 독립 검색엔진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미국 기업 세 곳 가운데 가장 작은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미국 검색시장은 구글이 지배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뒤를 잇고 있다.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맞소송…건당 최대 15만 달러 요구

뉴스코프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한 맞소송에서 브레이브의 비공개·무단 스크래핑과 기사 재판매가 공정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뉴스코프는 금지명령과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에 더해 저작권 침해 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뉴스코프는 브레이브가 더 많은 콘텐츠를 복제·판매할수록 자체 매출은 늘어나지만 AI 기업이 원저작자인 언론사와 라이선스를 협상할 유인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맞소송의 피고 측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는 기술기업이 수익을 가져가는 동안 퍼블리셔를 거래에서 배제한다.

더랩 보도에 따르면 뉴스코프는 저작권 침해 확인, 영구 금지명령, 침해 자료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의 폐기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다만 이는 뉴스코프가 소장에서 제기한 주장과 청구 내용이며, 법원이 브레이브의 저작권 침해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는 브레이브의 행위를 저널리즘의 지속가능성과 정보 유통 생태계를 훼손하는 ‘조악한 기술 거래’라고 비판했다. 브레이브와 법률대리인은 로이터의 업무시간 외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산업적 의미: ‘검색’과 ‘AI 대체재’의 경계가 쟁점

이번 소송은 뉴스 콘텐츠의 AI 활용을 둘러싼 산업 규칙이 라이선스 계약과 법적 분쟁을 통해 동시에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술기업이 원문 링크를 제공하더라도 긴 발췌문이나 요약이 독자의 원문 방문을 대체하고, 이를 별도 데이터 상품으로 판매한다면 전통적 검색엔진의 기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AI 검색·요약 서비스와 데이터 API 사업자는 크롤러 식별 방식, 퍼블리셔의 차단 선택권, 제공되는 스니펫의 길이, 원문 트래픽 기여도, 상업적 재판매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브레이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개 웹 콘텐츠를 색인하고 요약하는 기술기업의 활동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출처

TheWrap Pro — Alyssa Ray, “News Corp Countersues Search Engine Brave for AI Copyright Infringement.” 뉴스코프의 맞소송 및 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Reuters — Jonathan Stempel, “News Corp countersues Brave for allegedly ‘scraping’ articles for AI.” 소송 시점·관할 법원·손해배상 청구 및 브레이브 측 주장을 추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