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방송 면허는 권리 아닌 공적 신탁”…공익성 의무 앞세워 지상파 압박

공고 ‘DA 26-530’으로 공익성 의무 환기…ABC, 조기 면허갱신 명령에 “위헌적 보복” 반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상파 방송 면허를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닌, 일정 기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적 신탁(public trust)으로 규정하는 원칙을 다시 규제의 전면에 내세웠다.

FCC는 5월 28일 공고(Public Notice·DA 26-530)를 통해 “어떠한 방송 사업자도 공공 주파수를 사용할 고유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공익적 책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면허는 회수될 수 있으며, 해당 주파수는 공익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다른 사업자에게 재배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디즈니가 소유한 ABC는 FCC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FCC가 자사 직영 방송국(O&O stations)의 면허를 조기 갱신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ABC는 “헌법에 반하는 보복적 조치이자 부당한 압박”이라며 공개적으로 맞섰다. 이번 사안은 규제기관과 주요 방송 사업자 간의 긴장 관계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