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24건·구글 20건…최신 뉴스 수요에 사용량 정산·수익 배분 확산
언론사들 계약과 소송 병행…한국선 기존 뉴스 제휴의 AI 학습 허용 여부 쟁점
구글·메타가 언론사와의 콘텐츠 계약을 늘리면서 오픈AI가 앞서온 AI 뉴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AI 답변에 쓸 최신 기사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자 언론사들도 여러 사업자에 뉴스를 공급하며 판매처를 넓히고 있다. 일정 기간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액을 받던 계약에 사용량 정산과 수익 배분 방식도 더해졌다.
악시오스(Axios)가 9월 14 일 기준으로 집계한 AI 기업의 콘텐츠 계약은 오픈AI(OpenAI)가 최소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글(Google)이 20건으로 뒤를 이었고 메타(Meta) 14건, 퍼플렉시티(Perplexity) 12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11건,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10건 순이었다. 계약 한 건에 여러 매체가 포함되는 만큼 건수만으로 콘텐츠 확보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뉴스 구매자가 검색·소셜미디어·기업용 데이터 사업자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매자가 늘었다고 뉴스의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데 기사를 쓰는 것과 최신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사를 불러오는 것은 이용 방식이 다르다. 언론사들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고 얼마를 받을지를 놓고 계약을 맺는 한편, 허락하지 않은 이용에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 지상파 3사와 네이버의 분쟁도 기존 뉴스 공급 계약이 생성형 AI 학습까지 허용했느냐에서 출발했다.
AI 답변에 필요한 최신 뉴스, 별도 상품으로
뉴스 계약의 쓰임새가 달라진 사례는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신문이 지난해 4월 오픈AI와 발표한 제휴는 챗GPT(ChatGPT) 답변에 기사 요약과 인용,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발표문에 모델 학습 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 기사로 AI를 학습시키는 거래와 별개로, 현재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뉴스를 계속 공급받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구글의 계약은 뉴스가 노출되는 방식까지 다룬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10 일 공식 발표에서 확대된 콘텐츠 표시 권리와 API 공급 등에 대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 AI 파일럿에서는 구글 뉴스의 기사 개요와 오디오 브리핑을 시험하고, 출처와 원문 링크를 붙이기로 했다. 제미나이에는 연합뉴스·AP 등의 실시간 정보를 공급하고 구독 매체의 링크를 우선 표시하는 기능도 예고했다. 발표 당시 계획이며, 계약별 학습 권한이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거래에서 언론사가 얻으려는 것은 라이선스 수입과 독자 유입이다. 요약만 읽고 떠나는 이용자가 늘면 원문을 방문해 구독하는 경로가 약해질 수 있어, 콘텐츠 대가와 함께 링크 표시 방식도 협상 대상이 된다. 구글 대변인은 악시오스에 뉴스 AI 파일럿 참여 매체가 전 세계 200개를 넘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의 확대와 별개로, 실제 방문이나 구독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최신 뉴스 수요는 유료 기사로도 이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가 7월 03 일 발표한 호주 나인 엔터테인먼트(Nine Entertainment)와의 계약은 코파일럿(Copilot)이 나인 계열 신문의 유료 기사를 실시간 답변에 활용하도록 했다. 오픈AI는 9월 캐나다 지역 뉴스 사업자 빌리지 미디어(Village Media)와 현지 첫 콘텐츠 계약을 맺었다. 미국의 대형 언론사에서 시작된 거래가 지역 뉴스와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나인과의 제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태평양 첫 뉴스 계약이다.
워싱턴포스트와 가디언(The Guardian), 애틀랜틱(The Atlantic)처럼 여러 AI 기업과 거래하는 언론사도 있다. 비독점 계약은 같은 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 추가로 공급할 여지를 남긴다. 다만 계약의 상당수가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새 수입이 검색 유입이나 구독 감소를 얼마나 보완하는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구글은 뉴스 표시권과 AI 답변 기여분을 따로 산다
구글의 뉴스 AI 파일럿은 기존 뉴스 제휴의 연장선에 있다. 12월 10, 2025 로비 스타인(Robby Stein) 검색 제품 부사장과 재퍼 자이디(Jaffer Zaidi) 글로벌 뉴스 파트너십 부사장이 공개한 초기 참여사는 슈피겔(Der Spiegel), 엘파이스(El País), 폴랴(Folha de S.Paulo), 인포바에(Infobae), 콤파스(Kompas), 가디언(The Guardian), 타임스오브인디아(The Times of India), 워싱턴 이그재미너(The Washington Examiner), 워싱턴포스트다. 제미나이의 실시간 정보 협력사에는 AP·연합뉴스와 함께 브라질 에스타당(Estadão), 인도네시아 안타라(Antara)가 포함됐다.
구글은 이 프로그램을 확장된 콘텐츠 권리와 별도 전달 방식에 대가를 지급하는 ‘상업 제휴’로 설명한다. 프레스가제트는 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글이 이를 라이선스 계약으로 부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명칭보다 살펴볼 것은 대가가 어느 이용에 붙는지다. 뉴스 AI 파일럿의 표시권·공급 조건을 모든 콘텐츠의 모델 학습 허락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구글이 6월 18, 2026 공개한 공공정책 자료에는 유럽의 확장 뉴스 미리보기(Extended News Previews·ENP) 대상이 5500개 매체 이상, 뉴스 쇼케이스(Google News Showcase) 제휴가 33개국 2800곳 이상으로 제시돼 있다. 뉴스 AI 파일럿은 200개 매체 이상이다. 서로 목적과 집계 범위가 다른 프로그램이므로 세 수치를 합쳐 AI 라이선스 매체 수로 읽어서는 안 된다.
구글의 뉴스·웹 콘텐츠 보상 프로그램 비교
자료 구글 공공정책·공식 블로그, 디지데이. 프로그램별 범위가 달라 단순 합산할 수 없다.

구글 유료 프로그램별 공개 규모. 서로 다른 범위이며 중복 가능성이 있어 합산할 수 없다. 자료 구글 공공정책.
별도로 시험 중인 ‘AI 기여 파일럿(AI contribution pilot)’은 뉴스 밖의 웹사이트까지 대상으로 삼는다. 디지데이는 9월 14, 2026 구글이 중소 매체를 중심으로 최소 수십 곳에 참여를 타진했으며, 서치 콘솔(Search Console)에 월별 지급액을 표시한다고 보도했다. 원시 사용 횟수보다는 콘텐츠가 AI 답변의 사실성과 최신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글이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확정된 참여사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급액을 볼 수 있다고 정산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데이가 확인한 화면에는 월별 수입과 일부 이력이 나오지만 계산 방식의 세부 내역은 제공되지 않았다. 구글은 초기 학습 단계의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사로서는 직접 보상이라는 새 수입원을 얻는 동시에, 자신이 제공한 기사와 지급액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거래다. 이 점에서 구글의 실험은 한국 방송사가 준비할 사용 기록·정산 조항과도 맞닿아 있다.
연간 계약금에 사용량 정산 더해져
공개된 보도 가운데 계약 규모가 두드러지는 곳은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등을 보유한 뉴스코프(News Corp)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종합한 프레스가제트(Press Gazette)에 따르면 뉴스코프가 올해 3월 메타와 맺은 계약은 연 최대 5000만 달러(약 692억원), 최소 3년 조건이다. 2024년 5월 오픈AI와 체결한 계약은 5년간 2억5000만 달러(약 3458억원)를 넘는 것으로 보도됐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아마존(Amazon)에서 받는 금액은 연 2000만~2500만 달러(약 277억~346억원), 피플(People Inc., 옛 닷대시 메러디스)이 오픈AI에서 받는 금액은 연 1600만 달러(약 221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과 이용 권한, 현금 외 대가가 서로 달라 같은 기준의 단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큰 금액의 계약을 확보한 일부 언론사와 나머지 매체 사이의 수익 격차도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표 1 보도로 알려진 주요 계약의 금액
자료 프레스가제트가 취합한 개별 매체 보도. 권리 범위와 대가 구성은 계약마다 다르다.
정액 계약 밖에서는 기사 이용 건수를 돈으로 바꾸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 리치(Reach)는 올해 3월 아마존의 노바(Nova) 모델과 알렉사(Alexa)에 기사를 공급하면서 사용량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리셔 콘텐츠 마켓플레이스(Publisher Content Marketplace)에서도 피플 등 참여 언론사가 이용 건별로 콘텐츠를 거래한다. 이 방식에서는 기사를 한 번 이용한 것으로 보는 기준과 사용 기록이 정산액을 결정한다.
프로라타(ProRata)는 AI 답변에 각 매체의 콘텐츠가 기여한 정도를 계산해 해당 답변에서 발생한 수익의 50%를 배분한다. 프레스가제트 집계상 제휴 140건에 포함된 매체는 1635개다. 지난해 6월 발표 당시 500여 개에서 1년여 만에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개별 언론사의 수입은 실제 답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배분할 수익의 크기에 달려 있다. 해당 트래커의 참여 매체 수 기준으로는 프로라타가 가장 많았다.
AI 기업들이 모두 광고 수입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 바룬 셰티(Varun Shetty) 오픈AI 미디어 파트너십 부사장은 6월 02 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WAN-IFRA) 총회에서 챗GPT 광고 수익을 언론사와 배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프레스가제트에 따르면 기사 내용이 광고 옆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같은 입장이다. 퍼플렉시티는 2024년 말 광고 수익 배분을 도입했지만 이후 이용자 신뢰를 이유로 광고를 없앴다. 계약 상대의 수익모델이 달라지면 언론사가 기대할 수 있는 보상도 달라진다.
스노우플레이크는 기업 고객을 새로운 판매처로 연결한다. 기업이 자체 AI 도구에서 사용할 뉴스를 코텍스 날리지 익스텐션(Cortex Knowledge Extensions)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AP·피플·USA투데이 네트워크(USA Today Network)·워싱턴포스트 등 17개 매체가 참여했다. 디지데이(Digiday)는 금융기관 대상 개별 계약 규모가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미만(약 1억4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 미만)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언론사가 소비자용 챗봇뿐 아니라 기업의 정보 수요에서도 매출을 얻을 경로가 생긴 셈이다.
표 2 콘텐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공개 보도에 기초한 분류. 한 계약에 여러 방식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앤스로픽은 왜 계약 없이 소송도 피했나
이 시장에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기업도 있다. 애드위크(Adweek)는 8월 26 일 앤스로픽(Anthropic)이 디지털 언론사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이들 언론사로부터 소송도 당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오픈AI·구글·메타 등과 비교해 언론사와의 협력에 소극적인 회사가 오히려 디지털 매체의 소송 대상에서 비켜서 있다는 것이다.
마크 스텐버그(Mark Stenberg) 기자는 디지털 미디어 경영진 4명과 업계 법률 전문가를 취재해 유리하게 작용한 시점과 브랜드 이미지를 배경으로 짚었다. 이 설명은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앤스로픽은 도서 저자들의 집단소송에서는 15억 달러(약 2조750억원)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고, 레딧도 지난해 6월 콘텐츠 접근을 문제 삼아 회사를 제소했다. 애드위크가 지적한 예외는 디지털 언론사와의 관계에 한정된다.
애드위크의 취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과정도 보여준다. 보도에 등장한 관계자들은 앤스로픽이 기사 수집·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 뉴스보다 구하기 어려운 고유 데이터세트에 비용을 지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2024년 2월 합류한 톰 터비(Tom Turvey) 제품 파트너십 부사장이 언론사 창구를 맡았지만, 임원 3명은 정중한 대화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참여자들의 설명으로, 법원이 뉴스 이용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앤스로픽 대변인은 애드위크에 클로드(Claude)가 공개 데이터와 자체 생성 데이터, 특정 제휴로 확보한 데이터로 학습하며 데이터 제휴는 기업·개발자 고객의 제품 개선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제휴 상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애드위크가 재인용한 악시오스의 3월 18, 2026 보도에서는 AI 도구를 처음 구매하는 기업의 지출 가운데 앤스로픽 비중이 1월 약 50%에서 3월 73%로 높아졌다. 이 수치는 신규 구매 기업의 해당 지출을 가리키며 전체 기업용 AI 시장 점유율은 아니다.
소송 비용도 언론사의 선택을 제한한다. 애드위크는 분기 보고서를 근거로 뉴욕타임스가 오픈AI 소송에 투입한 비용이 3000만 달러(약 415억원)에 가깝다고 전했다. 먼저 시장에 진입한 오픈AI에 사건이 집중된 데다 비슷한 쟁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앤스로픽을 상대로 같은 부담을 추가로 질 유인이 작다는 것이 취재원들의 설명이다. 유리한 브랜드 이미지와 시점이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지, 앤스로픽의 법적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보도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xAI도 디지털 언론사와의 계약·소송이 없는 사례로 들었다. 출판사 등이 낸 소송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도 당시 기업가치는 앤스로픽 9650억 달러(약 1335조원), 오픈AI 8520억 달러(약 1179조원)로 제시됐으며 두 회사의 상장 추진도 거론됐다. 기업가치가 커지고 이용자가 늘어도 뉴스 보상 계약이 자동으로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언론사에는 별도의 협상 논리가 필요하다.
디지털 언론사 밖의 분쟁은 이미 현실화했다. 애드위크는 앤스로픽이 작가 집단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7월 15억 달러(약 2조750억원)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레딧(Reddit)은 지난해 6월 차단 요청 뒤에도 앤스로픽이 사이트에 10만 회 넘게 접근했다며 제소했다. 악시오스 관계도에서도 앤스로픽은 출판·음악·영상이 모인 영역에 배치돼 있다. 그 주변에는 수노(Suno), 유디오(Udio), 미드저니(Midjourney), 미니맥스(MiniMax), 스태빌리티(Stability), 런웨이(Runway), 일레븐랩스(ElevenLabs), 버밀리오(Vermillio), 클레이(Klay) 등이 나타난다. 관계도의 위치가 법적 분류는 아니지만, 뉴스 계약만 보면 놓치는 시장의 범위를 보여준다.
앤스로픽 사례를 보면 뉴스 라이선스료가 모든 AI 사업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용이 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언론사들은 일부 사업자와 가격을 정하고 다른 사업자를 제소하지만, 계약과 제소가 모두 없는 회사도 남아 있다. AI 업계 전체가 따르는 보상 기준보다는 개별 회사와의 협상, 그리고 언론사의 소송 선택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계약 늘어도 소송 이어지는 이유
거래가 늘어나는 동안 법정 다툼도 계속됐다. 뉴욕타임스는 아마존에 기사를 공급하면서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뉴스코프는 오픈AI·메타와 계약했지만 퍼플렉시티와 브레이브(Brave)는 제소했다. 각 기업이 기사를 확보한 경위와 이용 방식, 보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곳과 맺은 계약이 다른 곳의 이용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소송과 협상이 맞물리는 과정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엇갈렸다. 브라질 폴랴(Folha de S.Paulo)는 지난해 8월 오픈AI를 제소했다가 9개월 뒤인 올해 5월 계약을 맺고 소송을 취하했다. 반면 아르헨티나 에디토리알 페르필(Editorial Perfil)은 1년 넘게 계약을 타진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8월 26 일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했다. CNN도 지난해 퍼플렉시티와 조건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뒤 올해 5월 말 소송을 냈다.
분쟁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밖으로 확산했다. 악시오스 분석에서 두 회사를 겨냥한 사건의 비중은 2025년 이전 제기된 AI 저작권 소송의 약 36%에서 2025년 이후 제기분의 16%로 낮아졌다. 두 회사의 사건 수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출판·음악·영상으로 소송이 넓어지면서 피고 기업이 다양해졌다는 의미다. 피고 기업에는 어도비(Adobe)도 포함됐다.

뉴스 밖에서는 학습에 쓰인 원본과 생성물의 권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학술·출판사들은 올해 메타의 라마(Llama)와 구글의 제미나이 학습에 책과 논문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디즈니(Disney)·NBC유니버설(NBCUniversal)·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는 미드저니(Midjourney)와 미니맥스(MiniMax) 등 이미지·영상 생성 사업자를 상대로 권리를 다투고 있다.
출판과 영상에서 번진 소송 음악에서는 서비스 조건까지 바꿨다
출판업계는 원고의 구성과 피해 입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5월 5, 2026 엘스비어(Elsevier), 센게이지(Cengage), 아셰트 북 그룹(Hachette Book Group), 맥밀런(Macmillan), 맥그로힐(McGraw Hill)과 작가 스콧 터로(Scott Turow)는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최고경영자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라마(Llama) 학습에 문학·교육·학술 저작물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더넥스트웹은 앞선 카드리 판결에서 부족했던 시장 피해 증거를 더 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원고들이 나섰다고 분석했다.
이어 7월 10, 2026 아셰트·센게이지·엘스비어와 터로는 같은 법원에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 북스 등에서 확보한 저작물을 제미나이 학습에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모든 소송이 한 사건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치킨수프 포 더 소울(Chicken Soup for the Soul)’ 출판사는 3월 17, 2026 앤스로픽·구글·오픈AI·메타·애플(Apple)·엔비디아(Nvidia)·퍼플렉시티·xAI를 함께 제소했지만, 법원이 피고별 사건 분리를 요구하면서 원 사건에는 메타만 남았다. 앤스로픽 합의에서 빠진 이 권리자는 5월 앤스로픽에 대한 소장을 다시 냈다.
영상 분야에서는 학습 자료에 접근한 방식도 쟁점이 됐다. 유튜브 채널 h3h3를 운영하는 테드 엔터테인먼트(Ted Entertainment) 등은 12월 23, 2025 메타와 바이트댄스(ByteDance)를, 올해 1월에는 스냅(Snap)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블룸버그로에 따르면 청구는 영상 학습용 수집 과정에서 접근 통제를 우회했다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위반에 초점을 맞췄다. 해당 보도는 영상의 저작권 등록 문제를 이 같은 청구 구성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생성 결과에 등장하는 자사 캐릭터와 작품의 권리를 다퉜다. 디즈니(Disney)와 NBC유니버설(NBCUniversal)은 지난해 6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는 같은 해 9월 미드저니를 제소했다. 세 회사는 9월 16, 2025 중국 AI 기업 미니맥스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제소했다. 뉴스 원고를 학습에 썼는지를 다투는 사건과, 이미지·영상 생성 서비스가 보호 대상 표현을 재현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을 같은 유형으로 묶기 어려운 이유다.
음악의 합의는 새로운 제작 서비스로 이어졌다. 유니버설뮤직그룹(Universal Music Group·UMG)은 10월 29, 2025 유디오와 소송을 합의로 끝내고 음원과 음악출판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메이저 3사가 2024년 수노·유디오를 제소한 뒤 나온 첫 합의였으며, UMG는 다음 날 스태빌리티 AI와 음악 제작 도구 개발 제휴를 발표했다. 워너뮤직(Warner Music)은 11월 19, 2025 유디오·스태빌리티와 계약했고, 이튿날 UMG·소니뮤직(Sony Music)·워너뮤직은 모두 클레이 비전(Klay Vision)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수노와 워너의 합의는 무라이선스 모델의 1년 내 폐기, 다운로드의 유료 계정 한정, 동의한 아티스트의 이름·목소리 이용 등 서비스 운영 범위를 바꾸는 조건을 담았다. 본지 9월 9, 2026 보도는 수노가 라이선스 음원으로 학습한 v6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계약금뿐 아니라 어떤 모델을 운영하고 누가 생성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 사례다.
권리 관리 기술에도 자금이 들어갔다. 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AAP)는 5월 버밀리오의 트레이스ID(TraceID)를 활용해 AI로 복제된 오디오북 등 침해물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제휴를 발표했다. 버밀리오는 소니뮤직이 공동 주도한 1600만 달러(약 221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지난해 3월 유치했다. 원본의 이용 허락과 생성물의 사후 관리가 함께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스 밖으로 넓어진 AI 콘텐츠 분쟁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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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업의 협상에도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변수다. 앞선 미국 판결들은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고 원저작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갈렸다. 바츠 대 앤스로픽(Bartz v. Anthropic) 사건은 모델 학습의 공정이용을 인정하면서도 해적판을 수집해 중앙 자료실을 구축한 행위에는 같은 판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카드리 대 메타(Kadrey v. Meta)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시장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이 메타 승소의 근거가 됐다. 톰슨로이터 대 로스 인텔리전스(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에서는 웨스트로(Westlaw)의 법률 편집 콘텐츠로 경쟁 서비스를 개발한 이용에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 사건을 묶어 ‘AI 학습은 합법’ 또는 ‘모두 침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바츠 사건은 학습의 변형적 성격과 자료 확보·보관 행위를 나눴고, 카드리 사건은 그 원고들이 낸 증거로 시장 피해를 입증했는지가 중요했다. 로스 사건은 비생성형 법률 검색 경쟁 상품에 편집된 법률 자료를 사용한 사안이다. 뉴욕타임스 사건에서는 자사 보도를 대체하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이를 부인하는 피고의 자료가 맞붙는다.
선행 판결 세 건이 나눈 쟁점
자료 본문에 인용한 판결 보도와 소송 자료. 사건별 사실관계와 판단 범위의 비교이며 확정된 공통 면책 기준을 뜻하지 않는다.
이 쟁점은 뉴욕타임스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9월 정식 재판에 앞서 기록과 법률 쟁점만으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단해 달라는 약식판결 신청 단계에 들어갔다. AI의 기사 이용이 언론사 상품을 대체하는지, 학습에 쓰인 저작물이 적법하게 확보됐는지를 놓고 양측이 맞섰다.

그림 3 주요 소송·판결·계약 일지. 2026년 11월 변론은 예정 일정이다. 자료 악시오스, 프레스가제트, 기자협회보.
9월 17 일 공개된 원고 측 서면은 피고 회사의 내부 자료를 인용했다. 테크크런치(TechCrunch)에 따르면 브렌트 헥트(Brent Hecht) 마이크로소프트 응용과학 디렉터는 2023년 1월 메모에서 AI 학습용 저작물 수집을 “인류 역사상 최대의 노동 절도”라고 표현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의 중간 학습 데이터세트에 자사와 데일리뉴스(Daily News), 탐사보도센터(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의 저작물 사본이 9만1692건 넘게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커먼 크롤(Common Crawl) 기반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nytimes.com 문서는 200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인용문은 원고 서면을 통해 공개됐으며 관련 증거의 상당 부분은 비공개 상태다. 오픈AI는 공개 저작물의 학습 이용이 기존 법과 판례에 부합하고, 보도된 사실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챗GPT가 뉴욕타임스의 상품을 상업적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제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코파일럿에 대해 같은 취지로 맞섰다.
지역 언론도 이 다툼에 합류했다. 시애틀타임스(The Seattle Times)와 뉴스데이(Newsday)는 9월 07 일 두 회사를 공동 제소했다. 두 신문은 2024년 두 회사가 지원한 렌페스트 연구소(The Lenfest Institute) 프로그램을 통해 AI 펠로를 채용했던 곳이다. 앞서 6월 26, 2026 에는 약 400개 제호를 보유한 미국 지역신문 발행사 30여 곳이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I 활용에 협력한 경험이 콘텐츠 학습 권한과 보상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한 것이다.
지역신문 소송의 금액도 커졌다. 프레스가제트가 정리한 보도에 따르면 미디어뉴스그룹(MediaNews Group) 계열 9개 지역신문은 지난해 11월 100억 달러(약 13조8330억원)가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 규모다. 같은 매체의 집계에서 오픈AI 상대 언론사 사건은 10여 건, 퍼플렉시티 상대 사건은 6건 안팎으로 정리됐다.
뉴스코프는 7월 22, 2026 브레이브를 제소했고, 7월 31, 2026 연방법원은 레딧 대 퍼플렉시티 사건의 각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이 계속 심리된다는 뜻으로, 침해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별도 소송 추적 사이트 ‘챗GPT 이즈 이팅 더 월드(ChatGPT Is Eating the World)’는 5월 7, 2026 AI 기업 대상 저작권 소송을 106건으로 집계했다. 이 수치는 뉴스만의 사건 수가 아니며, 9월 현재 건수나 각 기업 상대 사건 수와도 기준이 다르다.
한국에선 기존 뉴스 계약의 범위부터 다툰다
한국에서는 이미 맺은 뉴스 제휴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먼저 시험대에 올랐다. KBS·MBC·SBS와 네이버(Naver)의 소송은 2020년 뉴스콘텐츠제휴 약관이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 학습까지 허용했는지를 다룬다.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맺은 계약이 이후 등장한 생성형 AI의 이용 권한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네이버는 계약으로 사용 권한을 확보했으며, 뉴스 학습이 공정이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방송사들은 기존 약관이 생성형 AI 학습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맞선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6차 변론에서 네이버가 학습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합의부는 9월 08 일 7차 변론을 열었고 다음 기일을 11월 05 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잡았다. 선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7차 변론에서는 양측이 다음 또는 그다음 기일에 변론을 마무리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방송사들은 손해배상과 함께 학습금지도 청구했다. 기자협회보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1심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 것은 아니다. 네이버는 원고와 계약 관계로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이 무단 수집을 다투는 해외 사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건에서 약관의 문구와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이 중요한 이유다.
방송사들은 저작권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 성과 도용, 민법상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제시했다. 청구액은 각 2억원(약 14만4600달러)으로 향후 확대 방침을 밝혔다. 원고는 1월 저작물 9만7000여 건의 목록을 제출하고 전체 피해 대상은 500만~600만 건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 제안에 따라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네이버 역시 단순 사실 전달 뉴스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방송 3사는 2월 23 일 오픈AI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오픈AI가 해외 언론사와 유료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방송사와의 협상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사건이 기존 계약의 범위를 다룬다면, 오픈AI 사건은 계약 관계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기사 이용과 보상을 다룬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제휴는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의 제미나이 실시간 정보 공급이 대표적이다. 기자협회보의 지난해 8월 좌담회에서는 조선일보와 업스테이지(Upstage), 네이버와 KBS의 협약도 언급됐다. 다만 이들 협약의 학습 권한과 금전 조건이 해외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휴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뉴스 학습과 답변 표시, 재공급 권한이 모두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용 조건을 공통 기준으로 만들자는 논의도 나왔다. 김경태 한국인공지능협회 부회장은 7월 22 일 국회 세미나에서 언론사가 공동으로 뉴스 이용 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주경제는 BBC와 가디언 등이 참여한 영국의 SPUR를 사례로 소개했다. 매체별 계약에서 기사 이용 범위와 정산 기준이 제각각이면 거래 조건을 비교하기도 어려워진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의 AI 학습 규제 논의와 언론계의 입장은 갈려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AI 학습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하자, 한국신문협회는 올해 1월 허락 없이 먼저 이용한 뒤 보상하는 방식에 반대 의견을 냈다. 협회는 학습 목적의 저작권 면책 조항 철회와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뉴스 이용 보상 체계를 요구했다.
신문협회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1월 2, 2026 이다. 정부 권고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저작권법·AI 기본법 개정 과제에 담겼다. 글로벌 기업과의 소송에서 한국방송협회(Korea Broadcasters Association)는 국내 뉴스의 이용을 데이터 주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기자협회보의 지난해 8월 좌담회에서도 개별 언론사가 따로 협상하는 방식이 포털에 뉴스 유통권을 넘겼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내 협약의 금전 조건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보상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 소송의 일정도 확정된 선고일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악시오스의 9월 보도는 향후 수개월 안에 사건 전부 또는 일부를 2027년 재판으로 넘길지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에야 그 판단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네이버 사건의 1심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양국 사건의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두 사건 모두 다음 계약을 협상하는 당사자들이 이용 범위와 시장 피해를 설명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 사건의 약식판결이, 한국에서는 네이버 약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후속 협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네이버 사건은 비슷한 약관으로 기사를 제공해 온 다른 언론사에도 연결된다. 연합뉴스는 제미나이에 실시간 정보를 공급하고, 방송사들은 기존 뉴스 제공과 AI 학습 사이의 경계를 다투고 있다. 한국 언론의 AI 거래에서도 어떤 기사를 보유했느냐에 더해 어떤 용도로 쓰게 할지를 계약에 명시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방송사, 소송과 함께 뉴스 판매 조건 다시 짜야
한국 방송사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AI 기업에 제시할 거래 조건을 마련하는 과제가 남는다. 기존 뉴스 제휴 약관에 학습 권한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공급할 뉴스의 가격과 이용 범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계약과 소송이 동시에 늘어난 것도 과거 이용에 대한 책임과 향후 거래 조건이 별개의 협상 대상이기 때문이다.
협상의 출발점은 방송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일이다. 축적된 기사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용과 속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이용, 답변에 기사 요약을 표시하는 이용은 구분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뉴스 원고와 영상·음성 아카이브도 공급 가능한 권리가 같다고 전제하기 어렵다. 외부 제작물과 제3자 자료가 포함된 범위를 확인하고, 계약 기간과 재공급 허용 여부까지 특정해야 거래할 상품의 범위가 선명해진다.
방송사가 내세울 자산은 보유 기사 수에만 있지 않다. 직접 취재한 지역 소식과 현장 영상, 검증된 인물·사건 기록은 한국의 최신 상황을 설명하려는 AI 서비스에 제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를 팔려면 원고를 모아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보도 시점과 출처를 붙이고, 정정·후속 보도가 공급 데이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연합뉴스의 실시간 정보 공급 사례가 보여주듯, 뉴스의 가치는 과거 학습 자료뿐 아니라 지금 필요한 답변을 갱신하는 데서도 생긴다.
가격 협상에서는 연간 계약금과 함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최소 보장금에 사용량 정산을 더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한 번의 이용으로 셀지 합의하지 않으면 예상 매출을 계산하기 어렵다. 조회·답변 표시·기업 고객 재공급 가운데 어느 단계에 대가를 붙이는지, 방송사가 어떤 기록을 받아 정산액을 검증할 수 있는지까지 계약에 담아야 한다. 출처 링크 역시 약속 자체보다 실제 유입과 구독 전환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공동 대응에서도 계약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부터 마련할 여지가 있다. 학습과 검색의 구분, 출처 표시 방식, 사용 내역 보고 항목, 정정 정보 반영 절차가 매체마다 다르면 같은 조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항목에 공통 기준을 두면 각 방송사는 자사 뉴스의 공급 범위와 가격을 더 구체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특정 플랫폼에 독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AI 사업자와 거래할 기회를 얼마나 제한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앤스로픽의 예외는 소송 가능성만으로 모든 AI 기업이 계약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방송사가 확보해야 할 것은 권리를 인정받는 근거와 함께, AI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있는 뉴스 상품이다. 취재의 신뢰성과 속보의 가치를 계약상 이용 범위, 확인 가능한 사용 기록, 실제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다음 협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국 방송사의 AI 계약 항목과 해외 사례
자료 본문 인용 계약 사례를 바탕으로 K엔터테크허브 정리. 국내 적용 항목은 편집부의 분석·제안이며 체결된 표준 계약 조건이 아니다.
AI와 미디어의 계약 및 소송 관계

악시오스 원본 도표. 2026년 9월 14일 기준. 보라색은 계약, 붉은색은 소송이며 진한 선은 2026년, 연한 선은 그 이전 이력을 나타낸다. 일부 점은 여러 매체의 그룹 또는 연합이다. 자료 Axios research · 그래픽 Erin Davis / Axios Visuals.
한국 사례를 포함한 관계도

악시오스 원본의 전체 연결을 옮긴 도표가 아니며 한국 사례 등이 추가됐다. 선은 계약·제소 이력으로 현재 분쟁의 계속 여부를 뜻하지 않는다. 범례의 과거 구간은 2026년 이전으로 읽는다. 자료 악시오스, 프레스가제트, 각 사 발표 및 국내 보도 · K엔터테크허브 작성.
취재 자료와 수치 기준
계약 건수는 악시오스의 2026년 9월 14일 기준 집계다. 거래 금액은 보도상 수치로 본문에 출처를 표기했다. 원화는 9월 18일 서울외환시장 주간 종가인 1달러당 1383.3원으로 환산해 반올림했다. 출처는 아래와 같다.
1. 악시오스, 세라 피셔·케리 플린, New entrants tangle AI media deal web, 2026.9.19
2. 악시오스, 'Historic NYT v. OpenAI copyright battle heats up', 2026.9.8
3. 악시오스, 'Disney, NBCU, WBD sue Chinese AI firm MiniMax', 2025.9.16
4. 악시오스, 'Exclusive: Sony Music backs AI rights startup Vermillio', 2025.3.3
6. 더넥스트웹(The Next Web), 'Five major publishers are suing Meta over Llama', 2026.5
7. 더랩(TheWrap), 'Hachette, Scott Turow Sue Google for Using Books to Train AI', 2026.7
9. 블룸버그로(Bloomberg Law), ''Chicken Soup' Publisher Adds to Copyright Suits of AI Giants', 2026.3.19
11. 블룸버그로, 'Meta, ByteDance Hit With YouTubers' AI Copyright Scraping Suits', 2025.12.23
12. 미디어포스트(MediaPost), 'Judge Sides Against Snap In Scraping Battle'
14. AP, 'Sony, Warner and Universal sign AI music licensing deals with startup Klay', 2025.11.20
15. 미국출판협회(AAP) 보도자료, 버밀리오 제휴 발표, 2026.5
16. 프레스가제트(Press Gazette), 샬럿 토빗, 'Who's suing AI and who's signing', 2026.9.17
17. 프레스가제트, 'OpenAI not planning to share advertising revenue with publishers', 2026.6.2
20. 할리우드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 'Did OpenAI Pull Off the Biggest IP Heist of All-Time?', 2026.9
23. LLM 펄스(LLM Pulse), 'Every AI Content Licensing Deal, Mapped (2023-2026)', 2026.8.17
24. 컬럼비아저널리즘리뷰 토 센터(Tow Center), 'AI Deals and Lawsuits' 트래커
25. 기자협회보, 최승영, '변론 종결 가까워진 지상파-네이버 AI 저작권 소송', 2026.9.9
26. 기자협회보, '"AI 기업, 언론사 각개격파… 포털에 뉴스 넘겨준 과거 재현"', 2025.8.13
27. 이데일리, 김현아, '네이버 "사실 전달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방송 3사와 법정 공방', 2026.4.9
28. 아시아경제, '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로 첫 저작권 소송', 2026.2.25
29. MBC, '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소송', 2026.2.23
30. 파이낸셜뉴스(네이트 뉴스 게재), '신문협회 "AI 뉴스 저작물 선사용 후보상은 권리 침해"', 2026.1.6
31. 아주경제, 'AI가 뉴스 생태계 재편…언론·데이터 주권 해법으로 떠오른 연대·정책', 2026.7.22
32. K엔터테크허브, 'AI 음악 학습, 무단 수집에서 라이선스 계약으로', 2026.9.9
33. 머니투데이, '원/달러 환율, 1.1원 오른 1383.3원', 2026.9.18
추가 출처 · 애드위크 — 앤스로픽의 디지털 언론사 라이선스와 소송
추가 출처 · 구글 — 웹 생태계 기능과 뉴스 파트너십
구글 공공정책 | 정보 생태계 지원과 유료 프로그램 범위 | 6월 18, 2026
디지데이 | 구글 AI 기여 파일럿과 지급액 산정의 공개 범위 | 9월 14, 2026
나인투파이브구글 | AI 기여 파일럿의 웹사이트 보상 | 9월 17, 2026
K엔터테크허브 | AI 음악 학습과 수노 v6 관련 보도 | 9월 9, 2026
자료 확인 범위
계약·소송의 기준일은 출처마다 다르다. 계약액과 기업가치는 보도 당시 수치이며 비교 가능한 현재 시장가격을 뜻하지 않는다. 애드위크의 세부 협상 내용과 본지 수노 v6 관련 내용은 제공 원고의 인용·요약을 기준으로 반영했다. 애드위크 온라인 전문은 이번 갱신에서 다시 열람하지 못했다. 미국 재판 일정은 원보도에 맞춰 ‘향후 수개월 내 2027년 재판 회부 여부 판단 전망’으로 정리했으며, 국내 선고 전망도 확정 일정과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