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12개 주 반독점 소송에 거래 종결 금지…8월 3일 예비금지 심리가 합병 성패 가른다

미국 연방법원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WBD)의 합병을 일단 멈춰 세웠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오클랜드)은 20일(현지시간) 두 회사가 거래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14일간의 임시중지명령(TRO)을 내렸다.

12개 주 법무장관이 이 합병으로 기본 케이블과 극장 배급 시장의 경쟁이 훼손된다며 낸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판단에 앞서 거래를 묶어 둔 것이다. 반독점 사건에서 예비금지명령 단계는 합병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곤 한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가 그대로 종결돼 되돌리기 어렵고, 반대로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본안 심리 전에 합병이 무산되는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