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FCC, ABC 8개 지역국 조기 갱신에 각하 신청… 방미통위는 유진 YTN 승인 직권취소 세 차례 유보, JTBC는 재승인 만료 뒤 회생절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9월 3일(현지시간) ABC(American Broadcasting Company)와 모회사 월트디즈니(The Walt Disney Company)의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신청했다. 46쪽짜리 신청서는 지닌 피로(Jeanine Pirro)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명의로 제출됐다. FCC는 ABC가 소유한 지역국 8곳의 면허 갱신 심사를 만료 시점보다 2년에서 5년 앞당겨 4월에 열었고, ABC는 그 심사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첫 심리는 10월 6일이다.
미국 지상파 면허는 8년마다 갱신을 받는다. 갱신 심사가 열리면 시청자나 단체가 갱신을 반대하는 청원을 낼 수 있고, FCC가 갱신을 거부하려면 행정법판사 앞 청문을 거쳐야 한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송은 그대로 나간다. 이번 사건이 미국 방송업계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갱신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심사를 여는 시점을 규제기관이 앞으로 당겼기 때문이다. 그 조항은 1972년 이후 쓰인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