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2222 상원 30 대 10·하원 59 대 15 통과… 정규직 1인당 2만 달러·연 4000만 달러, 재원은 임원 보수 손금 제한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회가 8월 31일 지역 언론의 기자 고용에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를 주는 AB 2222를 통과시켰다. 상원은 8월 30일 30 대 10, 하원은 이튿날 59 대 15로 가결했다. 법안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에게 넘어갔다. 서명 시한은 9월 30일이다.

공제액은 고용한 기자 수로 정해진다. 정규직 기자 5명까지는 1인당 2만 달러(약 2700만원), 6명째부터는 1인당 1만5000달러(약 2000만원)다. 파트타임 기자는 1인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이고, 신규 채용 1명당 1만5000달러가 별도로 붙는다. 환급형이어서 낼 법인세가 없는 비영리·소규모 매체도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연간 총 규모는 4000만 달러(약 540억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