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이해관계 의견서에 ‘변형적 이용·국가안보’, 저작권청 보고서는 각주에서 “빈약한 논증”으로 치워… 발행인들 28일 “증거를 보지 않은 서면”, 한국에서는 방송3사가 2월 오픈AI를 제소했다

미국 정부와 뉴스 언론사들이 AI 학습에 쓰인 저작물의 이용 대가를 놓고 법정에서 맞섰다.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9월 1일 오픈AI(OpenAI)·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저작권 병합소송에서 학습 단계의 공정이용을 지지하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냈다. 언론사들은 9월 28일 실제 증거를 검토하지 않은 정책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 뉴스의 무단 학습과 AI 답변의 시장 대체를 함께 다투는 사건인 만큼, 결과는 언론사의 콘텐츠 공급 계약과 취재 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다지구소송으로 사건번호는 25-md-3143이다. 시드니 스타인(Sidney H. Stein) 판사가 심리한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데일리뉴스(Daily News) 계열 언론사, 탐사보도센터(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 인터셉트(The Intercept), 지프 데이비스(Ziff Davis) 계열이 참여한다. 약식판결 신청 관련 보도에서 거론된 저작물은 약 1080만 건이다. 이는 다투는 저작물의 규모이며, 전부 침해됐다는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가 2023년 12월 제소한 뒤 소송은 학습과 산출물, 검색 이용을 둘러싼 여러 청구로 확대됐다.
정부 의견서의 제출 과정도 논란이 됐다. 악시오스(Axios)는 9월 19일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과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 사전 협의에서 배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취재원에 근거한 보도로, 법원이 확인한 사실과는 구별해야 한다. 공개된 언론사 반박 서면은 법무부가 저작권청 보고서를 각주에서 비판하면서도 핵심 분석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산업 육성 정책과 저작권 전문기관의 해석이 같은 사건에서 충돌한 것이다.
언론사들이 제출한 21쪽 반박 서면은 법원 기록 문서 2071번이다. 법무부 의견서는 문서 1682번으로 확인된다. 언론사들은 의견서가 양측 약식판결 신청과 주요 자료의 공개 전에 제출돼 증거를 살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내부 문서에 담긴 시장 대체 우려와 라이선스 거래 사례를 근거로 정부 의견에 무게를 두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 서면 역시 원고 측 주장으로, 그 자체가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은 아니다.

표 1 공정이용을 둘러싼 주장 비교 당사자 주장과 보고서 분석
법무부가 지지한 학습 단계의 공정이용
법무부가 공정이용을 지지한 대상은 저작물을 복제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다. 학습이 기존 저작물과 다른 목적의 변형적 이용이라는 논리다. 모델이 내놓는 산출물에 같은 방어 논리가 언제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학습용 수집·복제, 검색과 검색증강생성, 답변에서의 표현 재현은 이용 방식과 권리 관계가 달라 각각 검토해야 한다.
언론사 반박 서면이 인용한 법무부의 또 다른 논거는 국가안보다. 미국 내 AI 산업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법적 제약이 해외 경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라이선스 의무가 거대 기술기업에 유리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경쟁 논리도 폈다. 언론사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비용 분석이 부족하고, 정책 목표가 이 사건의 저작권법 적용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실시간·유료·독점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도 각주에서 인정했다. 언론사들은 이 대목을 들어 계약을 통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학습에 계약이 법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은 별개다. 다만 이용 목적과 공급 조건을 구분한 협상이 가능한지는 비용 논쟁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다.
표 2 법무부 의견서의 주요 논리 언론사 서면에서 재인용한 범위
뉴욕타임스는 정부 입장이 허락이나 보상 없는 콘텐츠 이용을 허용해 인간이 만드는 저널리즘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는 9월 29일 업데이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법무부가 논평을 거절했고 오픈AI는 즉시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정책, 원고의 경제적 우려, 피고의 공정이용 주장은 법원의 사실 판단과 구별해 읽어야 한다.
언론사들이 제기한 증거 검토 문제
반박 서면의 첫 논점은 사실관계다. 법무부는 양측이 약식판결을 신청하기 며칠 전에, 그것도 신청서의 상당 부분이 봉인에서 풀리기 전에 서면을 냈다. 그 결과 2년에 걸친 사실 증거개시로 모은 수백 건의 문서와 70명이 넘는 사실증인 진술, 수십 건의 전문가 보고서를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언론사들의 지적이다. 법무부 자신이 공정이용은 “사건마다의 구체적 사실과 이용에 달려 있다”고 19쪽에 적어 놓고도 이 사건의 사실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대목도 함께 적혔다.
서면이 인용한 피고 측 내부 자료는 법무부가 보지 못한 것들이다. 고위 임원들이 자사 제품을 두고 “대체적이다, 그것으로 끝”이라거나 “자신들의 공급망을 파괴한다”고 말한 기록이 여기 포함된다. 공급망은 언론사 같은 저널리즘 매체를 가리킨다. 한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은 AI 업계의 저작물 학습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절도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정이용을 인정하면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국가안보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사들은 법원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요건을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면은 다른 사건의 국가안보 논거를 배척한 사례와 기관 의견의 설득력을 평가하는 항소심 기준을 인용했다. 인용된 별도 사건의 결론이 이번 사건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서의 분석이 철저한지, 논증이 타당한지, 다른 정부 입장과 일관되는지가 설득력의 문제로 남는다.
반박 서면은 AI 기업과 경영진의 정치 기부, 정부의 지분 검토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언론사 측의 문제 제기다. 기부나 정책적 친화성만으로 정부 의견의 부당한 동기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이용 판단은 법률 요건과 사건 증거에 달려 있다.
저작권청 보고서와 정부 정책의 차이
저작권청의 인사 분쟁은 의견서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시라 펄머터(Shira Perlmutter) 청장은 2025년 5월 해임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청이 같은 시기 공개한 AI 학습 보고서는 다양한 복제 행위와 공정이용 요건, 라이선스 가능성을 검토했다. 해임과 보고서의 시간적 근접성은 보도에서 주목받았지만, 두 사건의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시 칼라 헤이든(Carla Hayden) 의회도서관장 해임과 법무부 인사들의 대행 지명도 이어졌다. 원문이 인용한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보도는 펄머터의 복직 가처분 신청 기각을 다룬다. 2025년 당시의 대행 인사와 소송 경과를 2026년 현재 확정된 기관 운영 상태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청의 공개 보고서와 법무부의 이번 주장이 서로 다른 분석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저작권청 보고서는 AI 학습 전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불법 출처에서 표현적 저작물을 복제하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콘텐츠를 생성하며, 합리적으로 라이선스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이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한다. 라이선스 시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습 이용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다. 보고서는 학습의 개별 복제 행위뿐 아니라 최종 이용 목적과 시장 영향을 함께 보도록 한다.
백악관이 2026년 3월 20일 발표한 AI 국가정책 프레임워크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원문과 언론사 서면의 3월 3일 표기는 공식 발표일과 달라 수정했다. 프레임워크는 학습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반대 논거를 인정하고 판단을 법원에 맡겼다. 집중관리나 공동 협상을 위한 제도를 의회가 검토하자는 권고도 담았다. 라이선스 제도 검토와 일부 이용의 공정이용 주장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들은 법무부가 이번 사건의 증거와 계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2023년 의견은 별도로 일부 무단 이용에 경쟁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 자료로 확인한 주요 일정 백악관 정책 발표일은 2026년 3월 20일
콘텐츠 라이선스 비용을 둘러싼 규모 논쟁
언론사 측이 세 번째 논점으로 잡은 것이 비용이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의 선서 증언을 근거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개발에 1000억 달러(약 135조6000억원) 넘게 썼다고 블룸버그(Bloomberg)가 5월 13일 보도한 대목을 들었다. 그 논리대로라면 1000억 달러짜리 자원 접근도 진입장벽이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무상으로 내줬어야 한다는 반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대가로 오픈AI 지분 27%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사 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2026년 자본지출 전망 1750억 달러(약 237조3000억원), 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메타의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누적 자본지출 1조1000억 달러(약 1491조8000억원)를 인용했다. 오픈AI–뉴스코프(News Corp.) 계약은 5년간 2억5000만 달러(약 3390억원) 규모로 보도됐다. 이는 회사 전체 자본지출, 협력 누적 지출, 개별 계약액으로 기간과 성격이 다르다. 직접적인 비용 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들은 반도체와 전력 같은 유상 투입요소에 비해 콘텐츠만 무상 공급돼야 한다는 논리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반박 서면은 케임브리지대 출판부의 2026년 저서를 인용해 기술기업이 콘텐츠 계약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선의의 시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대한 저작물의 권리를 처리하는 비용은 실제 과제다. 그렇다고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계약 대상과 이용 단위, 권리 확인, 사용량 기록을 표준화할 수 있는지가 사업상의 쟁점이다.
같은 병합소송의 원고인 지프 데이비스도 같은 계산을 내놓았다. 비벡 샤(Vivek Shah) 최고경영자는 9월 14일 포춘(Fortune) 기고에서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와 톨빗(TollBit), 리얼리 심플 라이선싱(Really Simple Licensing) 같은 중개 수단이 이미 절차를 줄여 놓았고 음악 쪽의 ASCAP와 BMI가 앞선 사례라고 적었다.
비용에 대해서는 “오픈AI만 해도 2030년까지 컴퓨팅에 7500억 달러를 쓰겠다고 투자자에게 밝혔다”며 진입 장벽은 라이선스료가 아니라 연산 설비라고 했다. 라이선스 틀이 없으면 언론사들이 유료 장벽을 더 세워 열린 웹이 줄어든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AI 답변이 취재 재원을 줄일 수 있다는 공급 문제
9월 24일 봉인이 풀린 증거 자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응용과학 디렉터 브렌트 헥트(Brent Hecht)가 동료들에게 보낸 글이 들어 있다. 헥트는 “우리의 AI 콘텐츠 전략이 ‘둠 루프’를 시작했고, 이는 우리 모델의 성능과 웹 전체를 동시에 해칠 것”이라고 적었다. 같은 자료에서 그는 학습 관행을 “유례없는 규모의 놀라운 절도”, 뒤에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 절도”라고 표현했다. 원자료를 먼저 보도한 곳은 아스 테크니카(Ars Technica)이고 퓨처리즘(Futurism) 등이 문구를 옮겼다. 글이 작성된 시점은 공개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언론사 측은 이 표현을 산업 구조로 풀어 서면에 적었다. AI 모델이 시사 질문에 답하려면 지역·전국·국제 뉴스를 포함한 최신 저널리즘에 계속 접근해야 하는데, 원재료를 대는 매체 상당수가 살아남지 못하거나 취재 범위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독자가 AI에서 바로 정보를 얻으면 그 순환이 시작된다.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사례도 두 건 적었다. 하나는 1만 개가 넘는 뉴스 소스를 AI로 훑어 “초간결 업데이트”를 제공하던 프리즘 뉴스(Prism News)다. 최근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사이트는 살아 있다. 다른 하나는 브라운 브러더스 미디어(Brown Brothers Media)로, 독자적 저널리즘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매체를 사들인 뒤 AI 생성 콘텐츠를 쏟아부어 구글 등에서 독자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월 5000만 페이지뷰를 만들었다고 퓨처리즘이 9월 17일 보도했다. 이 회사는 생성 AI를 도입하면서 자사 기자 상당수를 해고했다.

서면은 이 대목을 1967년 연방대법원 판결 문구로 받았다. 저널리즘 산업이 “우리 정치 체제와 열린 사회의 유지를 담보한다”는 타임 대 힐 판결이다. 훈련된 기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누가 뉴스를 취재하고 시민은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 생성 AI 기업이 자체 취재 조직을 두고 정보 통제를 더 집중시키는 것을 믿고 맡길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피고 측 축자 출력 분석과 시장 대체 논쟁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는 9월 4일 약식판결을 신청했다. 피피시랜드(PPC Land)의 신청서 분석에 따르면 피고 측은 2000만 건의 챗GPT 대화에서 축자 출력 24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화 수를 분모로 계산하면 0.00012%다. 특정 분석의 결과이지 AI 답변 전체의 침해 확률은 아니다. 피고 측은 브라우즈 기능의 상당 부분이 빙(Bing)의 요약문을 활용했다는 점과 크롤러 차단 전 묵시적 이용허락도 주장했다. 뉴스 매체가 차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습·산출물 이용이 허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광고 매출 20.7% 증가도 원문의 2025년이 아닌 2026년 2분기 수치로 바로잡았다. 구독·광고의 전체 성장과 개별 이용이 초래한 시장 피해는 함께 검토해야 한다.

양측 서면과 보도에서 거론된 수치 축자 출력 24건은 피고 측의 특정 분석 결과
언론사들은 카드리 대 메타(Kadrey v. Meta) 판결을 인용하며 복제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돼도 허락을 받아 기술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2025년 해당 사건의 증거에 근거해 메타의 공정이용을 인정했다. 판결의 시장 피해 경고를 AI 학습 일반을 위법으로 판단한 결론처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도 문장 재현 빈도와 원본 뉴스 서비스의 시장 대체 효과는 서로 다른 쟁점이다.
미디어 관련 소송에 이어진 법무부 개입
법무부가 미디어 관련 소송에 개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월 17일에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Paramount Skydance)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인수를 막으려는 주 법무장관들에게 18억8000만 달러(약 2조5500억원)의 공탁금을 내라고 요구한 데 힘을 실었다고 할리우드 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가 보도했다.
이 다툼은 나흘 뒤 정리됐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를 비롯한 12개 주가 9월 21일 파라마운트와 합의해 소송을 끝냈고, 파라마운트는 5년간 미국 내 제작에 연 3억 달러씩 모두 15억 달러(약 2조340억원)를 더 쓰고 CBS와 CNN에 편집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2025년에는 칠드런스 헬스 디펜스(Children’s Health Defense)가 여러 뉴스 매체를 상대로 낸 반독점 청구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2026년 3월에는 초당적 지지를 받던 라이브 네이션(Live Nation)·티켓마스터(Ticketmaster) 분할 소송을 합의로 끝냈고,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사건을 맡아 온 경력직 변호사들이 합의 사실을 법원과 같은 시점에 알았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넥스타(Nexstar)와 테그나(Tegna)의 합병에서는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 시점이 이례적으로 맞물려 두 회사가 거의 즉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한국 방송3사의 저작권 소송
한국에서 같은 쟁점을 법정으로 끌고 간 쪽은 신문이 아니라 방송이다. KBS와 MBC, SBS는 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뉴스 기사를 허락 없이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에 썼고, AI가 만든 검색 답변이 자사 사이트로 오던 트래픽을 가로챈다는 것이 청구 원인이다. 학습에 쓰인 데이터셋을 지워 달라는 청구도 함께 넣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세 곳을 합쳐 약 4억원(약 29만5000달러)으로, 방송사당 1억3000만원 수준이다. 법률신문은 오픈AI가 앞서 협상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대리인 김태경 변호사는 공정이용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장 대체 가능성”이라며, AI 검색이 언론사의 구독·광고 시장을 대체한다면 공익 목적을 내세워도 면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저작권청이 보고서 74쪽에 적은 문장, 그리고 카드리 판결에서 차브리아 판사가 든 기준과 같은 축이다.
방문신 SBS대표 겸 전 한국방송협회(Korea Broadcasters Association) 회장은 오픈AI가 다른 나라 언론사와는 라이선스를 맺으면서 “우리 방송사와의 협상은 거부하며 차별적인 저작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3사는 앞서 네이버(Naver)를 상대로도 뉴스의 무단 AI 학습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협회 차원의 방침도 이어졌다. 방문신 회장은 4월 3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가장 큰 화두는 AI”라며 “방송콘텐츠의 AI 학습 무단 사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방송 산업이 국가 AI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협회에는 지상파 39개사가 들어와 있고, 회장은 SBS 사장이 맡고 있다.
표 3 미국과 한국의 소송 비교 청구와 주장은 판결이 아님
방송 재원 감소와 AI 피해 입증의 구분
소송이 나온 시점의 재원 사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and Media Commission)가 6월 19일 내놓은 집계에 담겨 있다. 2025년 방송사업 매출은 18조6495억원(약 137억5000만 달러)으로 전년보다 0.8% 줄었고, 37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이 3년 연속 감소했다.
전체 방송광고는 2조134억원으로 12.3% 줄었고 지상파 방송광고는 6936억원으로 17% 빠졌다고 아주경제가 전했다. 같은 기간 모바일 광고는 연평균 7.5%씩 늘었다.
지상파 광고가 17% 줄었다는 사실은 방송사의 재원 압박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감소분 가운데 얼마가 AI 검색이나 답변 때문인지는 별도 입증이 필요하다. 방송3사의 약 4억원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송상 요구로, 최종 손해 규모나 지급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연간 광고 손실과 청구액을 단순 비교해 소송의 목적이나 저작권의 가치를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콘텐츠의 이용 방식과 유입 경로, 구독·광고·라이선스 시장에 미친 영향을 연결하는 자료가 중요하다.

정부는 분쟁과 별개로 합법 학습데이터를 만드는 쪽도 함께 움직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0억원을 들여 방송 원본 200만 시간 이상에서 추린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데이터 2만3113시간, 약 460만 건을 구축했고 5월 7일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KBS와 MBC, MBC충북, KT ENA 채널의 뉴스·드라마·다큐멘터리가 들어갔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무단 학습에 대응하는 소송과, 권리 처리를 끝낸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쌓는 사업이 같은 해에 나란히 진행된 셈이다.
다음의 연 20억원 AI 인용 보상과 계약 시장
제도 쪽 논쟁은 저작권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 계획 문서에서 먼저 불거졌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가 내놓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32번 항목이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다뤘고, 여기서 ‘선사용 후보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미국 백악관이 2025년 7월 내놓은 ‘AI 행동계획’과 이름도 방향도 겹친다.
한국신문협회(Korea Newspaper Association)는 1월 5일 이 방안이 저작물 가치를 떨어뜨리고 창작자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한국방송협회를 포함한 16개 창작자 단체는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권리자가 분명하고 거래 시장이 있는 뉴스·신문·음악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와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는 2026년 2월 생성 AI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를 내놓았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량과 비중, 시장 영향 등 네 가지를 검토한다. 기능적·표현적 특성은 판단 요소이지 장르별 자동 면책 기준이 아니다. 안내서는 참고 기준이며 실제 분쟁의 결론은 법원이 정한다. 미국의 의견서와 한국의 안내서는 제출 대상과 목적도 다르다.
포털 다음(Daum)은 9월 21일 미디어데이에서 AI 요약의 뉴스 인용량에 따른 비용 지급을 제안했다. 기자협회보의 9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예산은 연 20억원(약 147만 달러)이다. 원문의 200억원은 바로잡았다.
업스테이지(Upstage)가 5월 운영사를 인수한 만큼 다음을 현재 카카오(Kakao)의 포털로 표기한 부분도 수정했다. 참여와 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매체에 분기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구상이다. 검색·본문·학습용 뉴스 데이터 API 판매도 제안했으며 가공비를 제외한 수익의 7대 3 배분은 예시로 제시됐다. 확정 계약이나 모든 매체에 적용되는 정산 기준은 아니다. 같은 보도는 고정 전재료와 외부 크롤러·AI 에이전트 제한 방침도 전했다.
표 4 국내외 이용 대가와 데이터 공급 사례 재원 성격과 계약 범위가 다름
다음의 연간 공동 배분 예산과 아마존(Amazon)–뉴욕타임스의 연 최대 2500만 달러(약 339억원) 계약은 대상과 권리가 다르다. 금액만으로 이용 대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없다. 특히 AI 답변에서의 인용 보상은 과거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와 구별해야 한다. 계약마다 허용된 이용, 기간, 공급 범위, 정산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비교가 가능하다.

개별 협상이 이어지는 구도에 대한 경고는 이미 나와 있었다. 동아일보(Dong-A Ilbo) 미래전략연구소의 김현지(Kim Hyun-ji) 비즈니스전략팀장은 2025년 8월 13일 토론에서 “AI 기업이 언론사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협상해서 각개격파를 하는데”라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장악하던 시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거론된 사례가 아마존(Amazon)과 뉴욕타임스의 연 최대 2500만 달러(약 339억원) 계약, 네이버와 KBS의 협업, 조선일보와 업스테이지(Upstage)의 계약이다. 미국 언론사들이 병합소송으로 한 법정에 모인 것과, 국내에서 매체별 계약과 매체별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갈린다.
표 5 미국과 한국의 정책과 거래 쟁점 행정 해석과 법원 판단을 구분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정리해야 할 권리와 증거
스타인 판사의 약식판결 결정이 다음 분기점이다.
신청의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쟁점이 좁혀진 뒤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신청이 기각된다고 1080만 건의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거나 모든 청구가 같은 형태로 배심 재판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의견서는 구속력이 없고, 언론사가 제시한 내부 문서도 법원이 전체 맥락과 다른 증거를 함께 평가한다. 미국의 결론은 한국 법원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입증 방식과 계약 협상에는 참고가 될 수 있다.
국내 방송사는 광고 감소의 전체 추세와 AI 이용에 귀속되는 손실을 구분해야 한다. 어떤 뉴스가 어느 데이터셋과 서비스에 들어갔는지, 답변 이후 원문 유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존·잠재적 라이선스 거래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원고의 피해 주장과 피고의 낮은 축자 출력 비율은 같은 현상을 재는 지표가 아니다. 법원에 제출할 증거도 각각의 이용 행위와 시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은 권리 정리가 더 복잡하다. 드라마·예능·다큐멘터리의 영상과 음성, 자막, 출연자의 권리, 메타데이터가 같은 주체에게 귀속된다고 가정할 수 없다. 텍스트 인용량을 기준으로 한 정산을 방송영상 전체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공공 학습데이터 사업은 권리 처리된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례지만 민간 아카이브의 단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계약은 학습과 검색, 산출물 이용을 구분하고 허용 범위와 사용량 보고, 대가 지급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미 법무부의 지지는 AI 기업에 유리한 정책 신호다. 그러나 방송사와 언론사의 협상력을 결정할 근거는 자신이 보유한 권리와 입증 가능한 이용 기록에 있다. 소송에서는 피해를 구체화하고 계약에서는 허용한 이용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콘텐츠가 어떤 제품에 쓰였고 얼마의 대가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AI 이용 수익이 다음 취재와 제작의 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편집 주 2026년 9월 30일 기준 확인. 언론사 반박 서면 ECF 2071 원문과 공개 보도를 검토했다. 법무부 의견서의 세부 문구는 언론사 서면의 재인용 범위이며, 각 당사자의 주장은 판결과 구별했다. 2025년 인사 분쟁 관련 보도는 당시 경과로 제시했다. 원화 환산은 첨부 원문 기준인 1달러=1356.18원을 참고용으로 유지했으며 현재 환율을 뜻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실현 여부와 정산 제안의 이행은 별도 확인 대상이다.